검찰, 신재민-이국철 모두 구속영장 청구
이국철, '비망록' 공개 강행할까 관심 집중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심재돈 부장검사)는 이날 두 사람에게 모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 전 차관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됐으며, 이 회장에 대해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횡령, 뇌물공여 및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신 전 차관이 이 회장이 주장한 십수억원대가 아니라 1억원대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에 대해서는 SLS그룹의 자산상태를 속여 선수급 지급보증(RG) 12억달러를 받고 90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앞서 검찰이 자신을 구속하려 할 경우 증빙자료와 함께 권력형 실세 등의 비리 전모를 기록한 '비망록'을 공개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어, 이 회장의 대응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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