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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1백25여억원 떼일 판"

김선미 의원 국민연금관리공단 부실 행정 질타

기금 고갈로 허덕이고 있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이 2002년부터 2006년 8월까지 사무착오로 잘못 지급한 금액이 6백74여억원에 달하고, 수급자에게 돌려줘야 할 16여억원의 돈은 꿰 차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미 열린우리당 의원이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공단은 수급자격이 해당하지 않는 자, 자격변경으로 자격이 상실된 자 등에게 6백74여억원을 잘못 지급하고, 이중 5백48여억원은 환수를 했으나 1백25여억원에 대해서는 아직 환수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환수 금액은 잘못 지급하고 있는 건수가 2004년 2만4천여건, 2005년 3만7천여건, 2006년 8월 현재 2만1천여건 등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과 비례해 2004년 13여억원, 2005년 42여억원, 2006년현재 55여억원으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미환수 금액이 1백25여억원에 달한다는 것은 공단이 환수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것"이라며 "환수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의 부실 행정은 공단이 소멸 시효가 지난 수급자의 연금 11억6천3백만원을 꿰 차고 있는 것에서도 드러났다. 국민연금은 수급자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때부터 5년이 지나도록 연금 지급 신청을 하지 않으면 차후 노령연금 대상자로 전환하지 않는 한, 이를 받을 수 없게 되어 있다. 이러한 이유로 2002년부터 2006년 6월말까지 공단이 지급하지 않고 있는 연금은 16억8천3백건에 11억6천만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소멸 시효의 주된 사유는 국외 이주, 무단전출로 인한 직권말소 또는 행방불명으로 연락 불가능, 반환 일시금을 지급받을 유족이 없는 경우 등이었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은 소멸 시효 후 가입자가 추후 노령연금 수급요건에 충족되면 재가입으로 합산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 7억3천4백만원을 돌려준다 해도 돌려주지 않는 금액이 4억원이 된다"며 공단 측에 가입 시 소멸시효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소멸시효 연장 등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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