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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시속 60km 초과시 곧바로 '운전면허 정지'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처벌 가중키로

연말부터 제한속도보다 시속 60㎞를 넘겨 자동차를 몰면 곧바로 운전면허가 정지된다.

경찰위원회는 20일 오후 이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새 시형령에 따르면 시속 60km시 부과되는 벌점은 60점. 현행 면허 정지 처분이 1회의 위반ㆍ사고로 인한 벌점이 40점 이상이 된 때부터 결정해 집행되기 때문에 곧바로 면허가 정지된다. 범칙금 액수도 높아져 승합차 13만원, 승용차 12만원이 각각 부과된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보다 시속 60㎞ 초과해 운전하면 처벌이 가중돼 벌점 120점에 승합차 16만원, 승용차 15만원의 범칙금을 물리기로 했다.

경찰은 시행령이 개정되면 계도와 홍보 기간을 거쳐 12월 초부터 개정안을 시행하고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갈 계획이다.
임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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