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들 79%, 장애인 실적평가 허위보고서 제출
여성가족부 등 비중 큰 항목 고의 누락시킨 뒤 높은 평가 받아
정부평가에 반영되는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실적평가 보고서를 허위로 제출한 기관이 중앙행정기관 43곳 중 전체의 79.1%에 달하는 34곳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예산처, 국정홍보처, 관세청, 통계청 등 대부분 기관 포함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경기 안성)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인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실적평가’를 분석한 결과, 2005년도 국무조정실의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실적평가 결과에서 정보통신부 등 9개 기관이 우수평가를 받았으나 실제로는 정보통신부를 제외한 나머지 기관은 모두 허위보고서를 제출해 평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선미 의원은 실태보고서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 43군데중 수치 조작 없는 보고서를 제출한 기관은 정통부, 보건복지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기상청, 노동부, 국가보훈처, 국세청, 문화재청, 중소기업청등 9개 기관에 그쳐, 제대로 된 보고서를 제출한 비율은 21%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각 기관들의 보고서가 총 구매금액의 비중이 큰 인쇄물 항목을 고의로 보고서상에 누락시켜 구매율을 높였으며, 이처럼 인쇄물 구매부분을 누락시킨 것은 장애인구매율이 거의 0%에 가깝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중앙행정기관 43곳 중 대부분의 기관이 보고서를 작성할 시, 물품총구매금액을 낮춰서 기재하는 방식으로 구매율을 높였으며, 이에 따라. 물품총구매금액이 1백만원일 경우 장애인우선구매액이 10만원이면 장애인구매율은 10%이나, 물품총구매금액을 30만원으로 기재할 경우 장애인구매율은 33%로 상승하게 된다”며 “물품총구매금액의 50%이상을 차지하는 서적,잡종인쇄물(이하 인쇄물)항목의 구매금액을 실제보다 낮게 허위로 기재하는 방법을 대부분의 기관에서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여성가족부의 경우 2005년도 물품총구매금액이 3천1백만원, 장애인우선구매금액은 1천7백만원, 구매율은 57%로 보고했으나 실제 여성가족부의 물품구매금액은 인쇄물만 해도 6억5천만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인쇄물 항목이 장애인우선구매율이 0%이기 때문에 구매율을 상향조정하기 위해 고의로 인쇄물 항목을 보고서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이런 조항을 감안할 경우 여성가족부의 실제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율은 2.62%라고 주장했다.
기획예산처의 경우 보고서상 물품총구매금액을 1억5천만원,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율을 39.49%로 기재하여 보고하였으나, 실제 기획예산처의 인쇄물구매금액만 13억원이 넘는다. 기획예산처의 실제 장애인생산품구매율은 3.97%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홍보처의 경우도 보고서상 물품총구매금액을 1억8천만원,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율을 38.65%로 기재하여 보고하였으나, 실제 국정홍보처는 인쇄물구매금액을 4억여원 낮게 기재하는 방법으로 구매율을 상향시켰으며, 국정홍보처의 실제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율은 11.89%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관세청의 경우 보고서상 물품총구매금액을 6억여원, 인쇄물구매금액 1천5백만원,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율을 75.74%로 기재하여 보고하였으나, 실제 관세청의 인쇄물구매금액만도 10억원에 이르며, 정확한 장애인우선구매율은 28.88%로 나타났다.
통계청의 경우 보고서상 물품총구매금액을 5억2천만원, 인쇄물구매금액 6천4백만원,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율을 19.34%로 기재하여 보고하였으나, 실제 통계청의 인쇄물구매금액은 54억여원으로 통계청의 실제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율은 1.71%로 나타났다.
식품의약청안천청의 경우 보고서상 물품총구매금액을 3억9천만원, 인쇄물구매금액 1천만원,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율을 26.25%로 기재하여 보고하였으나, 실제 식약청의 인쇄물구매금액은 11억원으로, 식약청의 실제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율은 0.73%에 그쳤다.
해양경찰청의 경우 보고서상 물품총구매금액을 4억5천만원, 인쇄물구매금액 6천7백만원,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율을 73%로 기재하여 보고하였으나, 실제 해양경찰청의 인쇄물구매금액만도 4억원으로 해양경찰청의 실제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율은 41.88%로 집계됐다.
43개 중앙행정기관외의 기관으로서 평가를 주관하는 국무조정실의 경우, 보고서상 물품총구매금액을 1억8천만원, 인쇄물구매금액 0원,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율을 38.14%로 기재하여 보고하였으나, 실제 국무조정실의 인쇄물구매금액만도 7억5천만원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의 실제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율은 0.75%였다.
43개 중앙행정기관 외 기관인 감사원의 경우 장애인구매율을 77%로 보고하였으나, 실제 장애인구매율은 12.87%로 나타났으며, 공무원들의 직무를 감찰해야할 감사원이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경우 실제 구매율은 0.45%이나, 보고서상 구매율은 5.84%로 조작하여 보고했으며,. 국가청렴위원회의 경우 실제 구매율은 0.24%이나, 보고서상 구매율은 23.78%로 조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상기획위원회의 경우 실제 구매율은 2.37%이나, 보고서상 구매율은 48.32%로 조작하여 보고했으며, 헌법재판소의 실제 구매율은 13.64%이나, 보고서상 구매율을 34.09%로 조작하여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선미 의원은 “국무조정실이 주관하는 공공기관법적의무준수평가에는 장애인우선구매율, 친환경생산물품우선구매율, 중소기업제품우선구매율 세가지 평가 항목이 있으며, 이중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율을 중앙행정기관들이 조작하여 보고서를 작성, 보건복지부와 국무조정실에 제출하였고 국무조정실은 이 조작된 보고서를 기초로 평가했다”며 “대부분의 행정기관들이 아무 죄의식없이 이러한 허위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은, 공무원사회에 만연한 실적우대정책 때문으로 여겨진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평가에서 높은 성적을 받기 위해 보고서까지 조작을 하는 현실으로 이번 평가에서 높은 성적을 거둔 기관은 예산우선배정, 청렴도평가에반영, 기관평가반영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국무조정실의 2005년도 장애인우선구매평가는 폐기하고, 원점으로 돌려 정확한 자료에 의한 재평가를 하여야 하고, 각 기관이 제출한 2006년도상반기 보고서도 재검증하여 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며 “장애인제품을 각 기관들이 법적의무구매를 안하는 것도 큰 문제이나, 장애인우선구매를 이용하여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이익을 챙길려는 양심 없는 기관들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기획예산처, 국정홍보처, 관세청, 통계청 등 대부분 기관 포함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경기 안성)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인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실적평가’를 분석한 결과, 2005년도 국무조정실의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실적평가 결과에서 정보통신부 등 9개 기관이 우수평가를 받았으나 실제로는 정보통신부를 제외한 나머지 기관은 모두 허위보고서를 제출해 평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선미 의원은 실태보고서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 43군데중 수치 조작 없는 보고서를 제출한 기관은 정통부, 보건복지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기상청, 노동부, 국가보훈처, 국세청, 문화재청, 중소기업청등 9개 기관에 그쳐, 제대로 된 보고서를 제출한 비율은 21%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각 기관들의 보고서가 총 구매금액의 비중이 큰 인쇄물 항목을 고의로 보고서상에 누락시켜 구매율을 높였으며, 이처럼 인쇄물 구매부분을 누락시킨 것은 장애인구매율이 거의 0%에 가깝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중앙행정기관 43곳 중 대부분의 기관이 보고서를 작성할 시, 물품총구매금액을 낮춰서 기재하는 방식으로 구매율을 높였으며, 이에 따라. 물품총구매금액이 1백만원일 경우 장애인우선구매액이 10만원이면 장애인구매율은 10%이나, 물품총구매금액을 30만원으로 기재할 경우 장애인구매율은 33%로 상승하게 된다”며 “물품총구매금액의 50%이상을 차지하는 서적,잡종인쇄물(이하 인쇄물)항목의 구매금액을 실제보다 낮게 허위로 기재하는 방법을 대부분의 기관에서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여성가족부의 경우 2005년도 물품총구매금액이 3천1백만원, 장애인우선구매금액은 1천7백만원, 구매율은 57%로 보고했으나 실제 여성가족부의 물품구매금액은 인쇄물만 해도 6억5천만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인쇄물 항목이 장애인우선구매율이 0%이기 때문에 구매율을 상향조정하기 위해 고의로 인쇄물 항목을 보고서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이런 조항을 감안할 경우 여성가족부의 실제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율은 2.62%라고 주장했다.
기획예산처의 경우 보고서상 물품총구매금액을 1억5천만원,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율을 39.49%로 기재하여 보고하였으나, 실제 기획예산처의 인쇄물구매금액만 13억원이 넘는다. 기획예산처의 실제 장애인생산품구매율은 3.97%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홍보처의 경우도 보고서상 물품총구매금액을 1억8천만원,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율을 38.65%로 기재하여 보고하였으나, 실제 국정홍보처는 인쇄물구매금액을 4억여원 낮게 기재하는 방법으로 구매율을 상향시켰으며, 국정홍보처의 실제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율은 11.89%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관세청의 경우 보고서상 물품총구매금액을 6억여원, 인쇄물구매금액 1천5백만원,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율을 75.74%로 기재하여 보고하였으나, 실제 관세청의 인쇄물구매금액만도 10억원에 이르며, 정확한 장애인우선구매율은 28.88%로 나타났다.
통계청의 경우 보고서상 물품총구매금액을 5억2천만원, 인쇄물구매금액 6천4백만원,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율을 19.34%로 기재하여 보고하였으나, 실제 통계청의 인쇄물구매금액은 54억여원으로 통계청의 실제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율은 1.71%로 나타났다.
식품의약청안천청의 경우 보고서상 물품총구매금액을 3억9천만원, 인쇄물구매금액 1천만원,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율을 26.25%로 기재하여 보고하였으나, 실제 식약청의 인쇄물구매금액은 11억원으로, 식약청의 실제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율은 0.73%에 그쳤다.
해양경찰청의 경우 보고서상 물품총구매금액을 4억5천만원, 인쇄물구매금액 6천7백만원,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율을 73%로 기재하여 보고하였으나, 실제 해양경찰청의 인쇄물구매금액만도 4억원으로 해양경찰청의 실제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율은 41.88%로 집계됐다.
43개 중앙행정기관외의 기관으로서 평가를 주관하는 국무조정실의 경우, 보고서상 물품총구매금액을 1억8천만원, 인쇄물구매금액 0원,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율을 38.14%로 기재하여 보고하였으나, 실제 국무조정실의 인쇄물구매금액만도 7억5천만원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의 실제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율은 0.75%였다.
43개 중앙행정기관 외 기관인 감사원의 경우 장애인구매율을 77%로 보고하였으나, 실제 장애인구매율은 12.87%로 나타났으며, 공무원들의 직무를 감찰해야할 감사원이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경우 실제 구매율은 0.45%이나, 보고서상 구매율은 5.84%로 조작하여 보고했으며,. 국가청렴위원회의 경우 실제 구매율은 0.24%이나, 보고서상 구매율은 23.78%로 조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상기획위원회의 경우 실제 구매율은 2.37%이나, 보고서상 구매율은 48.32%로 조작하여 보고했으며, 헌법재판소의 실제 구매율은 13.64%이나, 보고서상 구매율을 34.09%로 조작하여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선미 의원은 “국무조정실이 주관하는 공공기관법적의무준수평가에는 장애인우선구매율, 친환경생산물품우선구매율, 중소기업제품우선구매율 세가지 평가 항목이 있으며, 이중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율을 중앙행정기관들이 조작하여 보고서를 작성, 보건복지부와 국무조정실에 제출하였고 국무조정실은 이 조작된 보고서를 기초로 평가했다”며 “대부분의 행정기관들이 아무 죄의식없이 이러한 허위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은, 공무원사회에 만연한 실적우대정책 때문으로 여겨진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평가에서 높은 성적을 받기 위해 보고서까지 조작을 하는 현실으로 이번 평가에서 높은 성적을 거둔 기관은 예산우선배정, 청렴도평가에반영, 기관평가반영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국무조정실의 2005년도 장애인우선구매평가는 폐기하고, 원점으로 돌려 정확한 자료에 의한 재평가를 하여야 하고, 각 기관이 제출한 2006년도상반기 보고서도 재검증하여 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며 “장애인제품을 각 기관들이 법적의무구매를 안하는 것도 큰 문제이나, 장애인우선구매를 이용하여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이익을 챙길려는 양심 없는 기관들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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