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황우석 교수 파면. 나머지 6명은 정직-감봉
황우석, 퇴직금 절반 깎이고 5년간 공직 재임용 금지
서울대는 20일 오후 줄기세포 논문조작 사건에 연루된 황우석 수의대 교수를 파면하고, 나머지 소속 교수 6명에 대해선 정직.감봉 조치를 내렸다.
서울대는 이날 오후 징계위 8차 회의를 열어 황 교수에 대해 공무원에 대한 징계 중 최고수위인 파면 조치를 내렸다. 이에 따라 황 교수는 향후 5년 간 공직 재임용이 금지되며 퇴직금도 절반으로 깎이게 됐다.
징계위는 이밖에 문신용(의대), 강성근(수의대) 교수에게 정직 3개월, 이병천(수의대), 안규리(의대) 교수에게는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의결했다. 징계위는 또 조작 논문에 공저자로 올라 있으나 실제로는 기여한 바 없는 것으로 판명된 이창규(농생대), 백선하(의대) 교수에 대해서는 경징계인 감봉 1개월을 의결했다.
정운찬 서울대 총장은 지난 1월20일 이들 교수 7명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서울대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에 요구한 데 이어 지난달 9일에는 이들 전원에 대한 직위해제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서울대는 이날 오후 징계위 8차 회의를 열어 황 교수에 대해 공무원에 대한 징계 중 최고수위인 파면 조치를 내렸다. 이에 따라 황 교수는 향후 5년 간 공직 재임용이 금지되며 퇴직금도 절반으로 깎이게 됐다.
징계위는 이밖에 문신용(의대), 강성근(수의대) 교수에게 정직 3개월, 이병천(수의대), 안규리(의대) 교수에게는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의결했다. 징계위는 또 조작 논문에 공저자로 올라 있으나 실제로는 기여한 바 없는 것으로 판명된 이창규(농생대), 백선하(의대) 교수에 대해서는 경징계인 감봉 1개월을 의결했다.
정운찬 서울대 총장은 지난 1월20일 이들 교수 7명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서울대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에 요구한 데 이어 지난달 9일에는 이들 전원에 대한 직위해제 조치를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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