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해도 소득없으면 국민건강보험 혜택 줘야"
인권위, 복지부에 피부양자자격 부양요건 개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6일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 등재 시 가입자의 이혼한 형제·자매가 보수.소득이 없어 가입자와 생계를 같이 하더라도 피부양자로 인정해 주지 않는 것과 관련,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1 피부양자자격의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소득 공유 함께 생활 시 피부양자 인정이 합리적"
진정인 조모씨(남)는 이혼한 형을 국민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등재하려고 하였으나, 이혼한 자는 피부양자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형을 피부양자로 등재하지 못하게 됐다며, 이는 이혼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이라는 진정을 지난 4월 국가인권위에 제기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피부양자 제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2항 별표1에 의거해 가입자 본인을 중심으로 일정한 가족관계에 있는 자로서 가입자와 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며, ▲기혼인 ‘형제·자매’는 가입자와 사실상 생계를 같이 한다고 보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여 건강보험법상 피부양 관계에서 제외한 것으로 기혼인 형제·자매는 가입자에 의해서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가 아니며 ▲건강보험 피부양자제도의 목적상 기혼인 형제·자매는 가입자가 부양해야 할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고 해석해왔다.
또 예외적으로 여자는 이혼으로 친가에 복적된 경우 미혼으로 간주하고 남자는 폐질, 심신장애 등 결격사유로 이혼한 경우 미혼으로 간주하고 있고, 가입자와의 실질적인 부양관계 및 경제적 능력 여부를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확인하기에는 대단히 어려우므로 미혼 여부 등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다면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획일적인 피부양자 인정기준을 두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는 조사결과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별표1에서 가입자와의 관계가 형제, 자매인 자의 피부양자자격 인정기준으로 ①동거하는 경우 미혼으로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어야 하고 ②동거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혼으로 부모·형제·자매가 없거나 부모·형제·자매가 있어도 동거하고 있는 부모·형제·자매가 보수 또는 소득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경제적 능력이 없어 가입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미혼인 형제·자매에 대해서는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 주고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반면 보건복지부는 형제·자매가 미혼이 아닌 이혼인 경우에는 이혼한 형제·자매의 경제적 능력 여부와는 상관없이 여자는 이혼으로 친가에 복적된 경우와 남자는 폐질, 심신장애 등 결격사유로 이혼한 경우에만 미혼으로 간주하여 피부양자로 인정해 주고 있어 직장 가입자의 이혼한 형제·자매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보건복지부의 ‘2006년도 국민기초생활안내’ 5쪽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소득을 공유하는 생활공동체 관계에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혼인 후 이혼한 형제·자매라 하더라도 사실상 경제적 능력이 없어 건강보험 가입자에 의탁하여 소득을 공유하면서 생활을 같이하고 있는 경우에는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 이혼한 형제·자매가 경제적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는 것은 국가의 사회보험정책을 주관하는 보건복지부의 당연한 의무라 할 수 있다며, 경제적 능력이 없는 이혼한 형제·자매도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것이 건강보험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국민건강보험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별표1 피부양자자격의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소득 공유 함께 생활 시 피부양자 인정이 합리적"
진정인 조모씨(남)는 이혼한 형을 국민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등재하려고 하였으나, 이혼한 자는 피부양자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형을 피부양자로 등재하지 못하게 됐다며, 이는 이혼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이라는 진정을 지난 4월 국가인권위에 제기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피부양자 제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2항 별표1에 의거해 가입자 본인을 중심으로 일정한 가족관계에 있는 자로서 가입자와 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며, ▲기혼인 ‘형제·자매’는 가입자와 사실상 생계를 같이 한다고 보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여 건강보험법상 피부양 관계에서 제외한 것으로 기혼인 형제·자매는 가입자에 의해서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가 아니며 ▲건강보험 피부양자제도의 목적상 기혼인 형제·자매는 가입자가 부양해야 할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고 해석해왔다.
또 예외적으로 여자는 이혼으로 친가에 복적된 경우 미혼으로 간주하고 남자는 폐질, 심신장애 등 결격사유로 이혼한 경우 미혼으로 간주하고 있고, 가입자와의 실질적인 부양관계 및 경제적 능력 여부를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확인하기에는 대단히 어려우므로 미혼 여부 등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다면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획일적인 피부양자 인정기준을 두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는 조사결과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별표1에서 가입자와의 관계가 형제, 자매인 자의 피부양자자격 인정기준으로 ①동거하는 경우 미혼으로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어야 하고 ②동거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혼으로 부모·형제·자매가 없거나 부모·형제·자매가 있어도 동거하고 있는 부모·형제·자매가 보수 또는 소득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경제적 능력이 없어 가입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미혼인 형제·자매에 대해서는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 주고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반면 보건복지부는 형제·자매가 미혼이 아닌 이혼인 경우에는 이혼한 형제·자매의 경제적 능력 여부와는 상관없이 여자는 이혼으로 친가에 복적된 경우와 남자는 폐질, 심신장애 등 결격사유로 이혼한 경우에만 미혼으로 간주하여 피부양자로 인정해 주고 있어 직장 가입자의 이혼한 형제·자매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보건복지부의 ‘2006년도 국민기초생활안내’ 5쪽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소득을 공유하는 생활공동체 관계에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혼인 후 이혼한 형제·자매라 하더라도 사실상 경제적 능력이 없어 건강보험 가입자에 의탁하여 소득을 공유하면서 생활을 같이하고 있는 경우에는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 이혼한 형제·자매가 경제적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는 것은 국가의 사회보험정책을 주관하는 보건복지부의 당연한 의무라 할 수 있다며, 경제적 능력이 없는 이혼한 형제·자매도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것이 건강보험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국민건강보험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별표1 피부양자자격의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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