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롯데마트 입점 불허
재래시장 등 지역상권 붕괴 이유로 건축심의 불허
남원시는 롯데마트가 입점하면 재래시장과 영세 중소상인에게 큰 어려움을 줄 수 있고 지역상권 붕괴로 열악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차량 진출입에 따른 도로여건 등 입지가 부적합해 시 민원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불허 결정을 했다.
롯데마트 남원점은 도통동 오페라 여관부지 9천486㎡에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건축면적 1만9천444㎡)로 건립키로 하고 지난해 12월24일 남원시에 건축심의 신청서를 냈다.
남원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상공인들로 구성된 롯데마트 입점 저지대책위원회(위원장 강경식)는 "중소도시에 대형마트 입점은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중소 영세상인들이 몰락해 실업과 소득감소는 물론 경기침체가 장기화할 것"이라며 롯데마트 입점 계획철회 등을 강력히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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