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한나라, 취-등록세 감면 29일 처리키로
지방세 감소, 종부세-지방교부세 등으로 보전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재산세-거래세 감면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열린우리당 김한길,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는 28일 오후 국회에서 양당 원내대표 회담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합의를 이뤄냈다.
양당 원내대표는 ▲취-등록세 감세에 따른 지방세 감소분을 종부세 등 국세로 보전하는 방안을 정기국회 중 마련한다 ▲특히 세수가 전년도 대비 감소된 광역단체에는 지방교부세 등으로 보전하기로 한다 ▲이와 별도로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노력을 계속한다 등의 내용에 합의했다고 노웅래, 주호영 양당 공보부대표가 전했다.
세수가 감소된 광역단체에는 지방교부세 등으로 보전키로 한 합의사항에 대해 노웅래 열린우리당 공보부대표는 "과표 현실화에도 지방세가 줄어드는 지역은 지방교부세 등으로 보전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열린우리당은 종부세 등 국세로 보전하는 방안을 정기국회 중 마련한다는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며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를 얻어냈고, 한나라당은 세수 감소 광역단체에 지방교부세 등으로 보전키로 하는 방안을 얻어냈다.
이에 따라 오는 29일 열릴 8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취-등록세 감세를 주축으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은 원안대로 처리될 예정이다.
정부는 개인간 거래의 경우 현행 2.5%(취득세 1.5%, 등록세 1%)인 거래세를 2%(취-등록세 각각 1%)로 0.5%포인트 인하하고, 개인과 법인간 주택거래의 경우 현행 4%(취-등록세 각각 2%)를 절반인 2%(취-등록세 각각 1%)로 내리기로 했었다.
열린우리당 김한길,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는 28일 오후 국회에서 양당 원내대표 회담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합의를 이뤄냈다.
양당 원내대표는 ▲취-등록세 감세에 따른 지방세 감소분을 종부세 등 국세로 보전하는 방안을 정기국회 중 마련한다 ▲특히 세수가 전년도 대비 감소된 광역단체에는 지방교부세 등으로 보전하기로 한다 ▲이와 별도로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노력을 계속한다 등의 내용에 합의했다고 노웅래, 주호영 양당 공보부대표가 전했다.
세수가 감소된 광역단체에는 지방교부세 등으로 보전키로 한 합의사항에 대해 노웅래 열린우리당 공보부대표는 "과표 현실화에도 지방세가 줄어드는 지역은 지방교부세 등으로 보전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열린우리당은 종부세 등 국세로 보전하는 방안을 정기국회 중 마련한다는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며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를 얻어냈고, 한나라당은 세수 감소 광역단체에 지방교부세 등으로 보전키로 하는 방안을 얻어냈다.
이에 따라 오는 29일 열릴 8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취-등록세 감세를 주축으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은 원안대로 처리될 예정이다.
정부는 개인간 거래의 경우 현행 2.5%(취득세 1.5%, 등록세 1%)인 거래세를 2%(취-등록세 각각 1%)로 0.5%포인트 인하하고, 개인과 법인간 주택거래의 경우 현행 4%(취-등록세 각각 2%)를 절반인 2%(취-등록세 각각 1%)로 내리기로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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