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업 중 한국 어선, 일본 어선 지도선에 나포
어획량 허위 기재 혐의, 선주 담보금 지불 약속으로 곧 석방될 듯
어획량을 허위로 보고한 한국 어선이 조업중 일본 수산 당국에 나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나 나포된 선주가 담보금을 납부하기로 약속함에 따라 불상사 없이 조만간 석방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조업 중이던 경주 감포항 선적 66톤급 '903 오대호'가 이날 새벽 0시경 일본 어업지도선에 의해 나포됐으며 선장 이모(39)를 포함한 선원 7명이 억류됐다.
우리나라 해경도 울릉도 북동쪽 3백92km 부근 어장에서 조업 중이던 903 오대호의 나포 사실을 확인했다.
일본 수산청에 따르면 '903 오대호'는 오징어 조업 허가를 받아 지난 23일부터 오징어잡이를 해왔다. 그러나 903 오대호는 조업일지에 실제 어획량 17.4톤보다 12.9톤 적은 4.5톤으로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양경찰청은 그러나 나포된 어선의 선주가 50만엔 (약 4백30만 원)의 담보금을 지불하겠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조만간 풀려날 것이라고 밝혔다.
28일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조업 중이던 경주 감포항 선적 66톤급 '903 오대호'가 이날 새벽 0시경 일본 어업지도선에 의해 나포됐으며 선장 이모(39)를 포함한 선원 7명이 억류됐다.
우리나라 해경도 울릉도 북동쪽 3백92km 부근 어장에서 조업 중이던 903 오대호의 나포 사실을 확인했다.
일본 수산청에 따르면 '903 오대호'는 오징어 조업 허가를 받아 지난 23일부터 오징어잡이를 해왔다. 그러나 903 오대호는 조업일지에 실제 어획량 17.4톤보다 12.9톤 적은 4.5톤으로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양경찰청은 그러나 나포된 어선의 선주가 50만엔 (약 4백30만 원)의 담보금을 지불하겠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조만간 풀려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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