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사, 비정규직 보호정책에 '전면 역행'
비정규직 3천명 외주화 문건 드러나, "비정규직-정규직 업무 동일" 시인도
정부가 내년 말까지 공공기관 비정규직 노동자 31만명 중 5만4천여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비정규직종합대책을 내놓은 것과는 정반대로 한국철도공사(이철 사장)가 공사 직고용 계약직 노동자들을 외주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내부문건이 폭로돼,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철도공사는 내부문건에서 비정규직에 대해 “정규직과 수행업무는 동일하나 임금수준이 상이하다”고 적고 있어, 그동안의 주장이 허구였음을 드러내기도 했다.
3천명 비정규직 전면외주화 방안. 정부 대책과는 '정반대'
전국철도노동조합과 KTX 승무지부는 1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철도공사가 직고용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 일부를 2007년 1월 1일자로 전면 외주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사 내부자료를 공개했다.
노조가 이 날 공개한 철도공사 내부문건의 제목은 지난달 24일 철도공사 기획조정본부 회의에서 논의한 ‘비정규계약직 대책검토(안)’. 이 안에는 ▲매표 역무원 ▲개집표안내 역무원 ▲홈안내 역무원 등 현재 공사가 직고용하고 있는 노동자 중 3천여명 가량을 외주화(위탁)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사 내부문건에 따르면 현재 정규직 15%와 비정규직 85%로 구성돼 있는 방송 역무원의 경우 오는 2007년 1월 1일자로 전 인원을 외주화하는 안이 실려있다. 다만 정규직 방송 역무원의 경우 타업무로 전환배치한다고 적혀 있다.
더 나아가 공사 내부문건에는 현재 정규직 73%, 비정규직 27%로 구성돼 있는 홈 안내 역무원들의 경우도 전면 외주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특히 공사 내부자료에는 이같은 비정규직의 외주화 방침에 대해 “정규직과 수행업무는 동일하나 임금수준이 상이하다”고 이유를 들고 있어, 그동안 펼쳐온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업무가 다르다'는 주장의 허구성을 스스로 드러냈다.
차별처우금지 조항 비껴가려는 철도공사의 '꼼수'
공사가 이같은 비정규직 노동자 전면 외주화 방침을 계획하고 있는 것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정규직보호법안 때문. 비정규직법안이 통과되면 현재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간에 합당한 사유없는 차별은 금지된다. 임금 부분도 합당하지 않은 차별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공사가 정규직과 동일업무를 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외주화를 시도하는 것은 비정규직보호법안의 차별처우금지 조항을 비껴가려는 꼼수라고 노조측은 주장했다.
이같은 공사의 내부문건이 폭로되자 철도공사 측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철도공사는 이 날 오후 해명자료를 내고 “(비정규직보호 대책과 관련해) 관련부서의 의견을 구하기 위해 마련된 것 중 하나이며 비정규직에 대한 운영방안에 대한 구체적 방침은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해명했다. 철도공사 관계자는 본지와 전화통화에서도 “어디까지나 여러 검토안 중 하나에 불과한 것”이라며 궁색한 변명을 내놓았다.
특히 철도공사는 내부문건에서 비정규직에 대해 “정규직과 수행업무는 동일하나 임금수준이 상이하다”고 적고 있어, 그동안의 주장이 허구였음을 드러내기도 했다.
3천명 비정규직 전면외주화 방안. 정부 대책과는 '정반대'
전국철도노동조합과 KTX 승무지부는 1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철도공사가 직고용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 일부를 2007년 1월 1일자로 전면 외주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사 내부자료를 공개했다.
노조가 이 날 공개한 철도공사 내부문건의 제목은 지난달 24일 철도공사 기획조정본부 회의에서 논의한 ‘비정규계약직 대책검토(안)’. 이 안에는 ▲매표 역무원 ▲개집표안내 역무원 ▲홈안내 역무원 등 현재 공사가 직고용하고 있는 노동자 중 3천여명 가량을 외주화(위탁)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사 내부문건에 따르면 현재 정규직 15%와 비정규직 85%로 구성돼 있는 방송 역무원의 경우 오는 2007년 1월 1일자로 전 인원을 외주화하는 안이 실려있다. 다만 정규직 방송 역무원의 경우 타업무로 전환배치한다고 적혀 있다.
더 나아가 공사 내부문건에는 현재 정규직 73%, 비정규직 27%로 구성돼 있는 홈 안내 역무원들의 경우도 전면 외주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특히 공사 내부자료에는 이같은 비정규직의 외주화 방침에 대해 “정규직과 수행업무는 동일하나 임금수준이 상이하다”고 이유를 들고 있어, 그동안 펼쳐온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업무가 다르다'는 주장의 허구성을 스스로 드러냈다.
차별처우금지 조항 비껴가려는 철도공사의 '꼼수'
공사가 이같은 비정규직 노동자 전면 외주화 방침을 계획하고 있는 것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정규직보호법안 때문. 비정규직법안이 통과되면 현재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간에 합당한 사유없는 차별은 금지된다. 임금 부분도 합당하지 않은 차별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공사가 정규직과 동일업무를 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외주화를 시도하는 것은 비정규직보호법안의 차별처우금지 조항을 비껴가려는 꼼수라고 노조측은 주장했다.
이같은 공사의 내부문건이 폭로되자 철도공사 측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철도공사는 이 날 오후 해명자료를 내고 “(비정규직보호 대책과 관련해) 관련부서의 의견을 구하기 위해 마련된 것 중 하나이며 비정규직에 대한 운영방안에 대한 구체적 방침은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해명했다. 철도공사 관계자는 본지와 전화통화에서도 “어디까지나 여러 검토안 중 하나에 불과한 것”이라며 궁색한 변명을 내놓았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