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 쇼크', 사실상의 고법부장판사 영장청구
[김진원의 '사건 속으로'] 법원비리 재발 방지 위한 반면교사돼야
'김홍수 게이트'에서 촉발된 '법조비리 사건'이 전직 고법부장 판사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까지 이르렀다. 지난 8월4일 사표를 내 수리되는 바람에 전직이라는 접두어가 붙었지, 사실상 현직 고법부장에 대한 영장 청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영장이 발부되면 법조비리로 전직 고법부장이 구속되는 사법사상 초유의 일이 일어나게 된다. 이미 예고됐던 일이기도 하지만, 사법부로서는 말 그대로 충격이 아닐 수 없다. 단순한 개인비리로 치부할 수만은 없다는 데 대법원이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3개월전 이 사건이 처음 터졌을 때부터 대법원에선 A씨에 대해 사퇴를 권고했다는 후문이다. 그러나 A씨가 사퇴하지 않는 바람에 비재판부서로 자리를 옮긴 가운데, 수사가 진행돼 왔다.
지리한 공방끝에 검찰에서 사전영장 청구 방침이 흘러나오기 시작한 지난 8월4일.
검찰의 또한차례 소환조사를 마친 A씨는 대법원에 들러 사표를 제출했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15분만에 A씨의 사표를 수리했다.
그만큼 이번 사건을 대하는 대법원의 태도에 비장함이 묻어 나온다. 여러 해석이 있겠지만, 기자는 법조비리에 관한 한 어떤 변명과 예외도 인정하지 않으려는 대법원의 단호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받아들이고 싶다. 법조비리의 의혹을 사고 있는 자체만으로도 더이상 법복(法服)을 입고 있을 수 없다는 엄정함이 즉각적인 수표 수리 배경에 깔려 있는 것이다.
A씨의 사표로 현직 고법부장이 사법처리된다는 부담감을 덜었다든가, 후배가 선배법관에 대해 영장심사를 거쳐 유무죄를 가려야 하는 치욕스러운 일은 피하게 됐다는 등의 얘기는 중요한 대목이 아니다. 사안은 위중하고, 이번 사건엔 이런 형식적인 수사(修辭)를 넘는 심각성이 담겨있다.
A씨에 적용된 영장상의 혐의 내용은 알선수재다. "양평 TPC 골프장 사업권과 관련한 재판이 유리하게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돈을 받는 등 여러 건의 남의 송사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거액을 받았다는 것이다. 자기 사건에 대한 관련성은 인정되지 않아 뇌물죄는 적용되지 않았다.
만일 혐의 내용이 사실대로 확정되면, 고법부장이 일종의 '브로커'로 뛰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다. 영장엔 그가 부탁을 받아 담당 재판부에 보석 신청서를 내라고 조언하는 내용 등이 명시돼 있다.
내 사건에 대한 공정성은 유지되었을 지 몰라도 공정과 중립이라는 법관으로서의 덕목은 손상될대로 손상된 셈이다.
얼마전 인천지법에서 구속기소된 전직 지법부장 판사도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됐다. 브로커로부터 남의 재판부 사건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아 후배가 재판하는 법정에 서게 된 것이다.
문제는 법관들의 잇따른 일탈이 법관 전체, 사법부에 대한 신뢰상실로 이어진다는 데 있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는 재판은 신뢰가 생명이라고 하는데, 신뢰를 잃은 재판은 더 이상 재판으로서 기능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사건이 불거진 후 서울 서초동 등 법원 주변에선 이미 재판을 불신하고 법관의 권위에 도전하는 행동이 서슴없이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신뢰와 존경은 재판제도의 존재와 발전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요소인 것이다.
초대 대법원장을 지낸 가인은 그래서 "사법관으로서의 청렴한 본분을 지킬 수 없다고 생각될 때에는 사법부의 위신을 위하여 사법부를 용감히 떠나야 한다"라고 질타했다. 위신이 없는 사법부, 재판을 받는 사람들이 재판 결과를 믿지 않는 법원은 이미 그 존재의의를 상실한다는 데 대해 또다른 경종을 울린 것이다.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될 지 여부는 이르면 8일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가려진다. 영장이 발부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판단은 담당 재판부의 몫이다.
또 영장이 발부되든 그렇지 않든 A씨에 대해선 공소 제기가 기다리고 있다. 후배 법관이 그의 혐의에 대한 유무죄와 양형을 가리는 재판이 시작되는 것이다. 이 역시 해당 재판부가 증거 등을 통해 확정지을 부분이다.
그러나 영장심사든 유무죄 재판이든 고도로 유지돼야 할 법관의 공정과 중립 훼손이 이번 사건의 핵심이라는 사실이 간과돼선 안된다. 많은 사람들이 영장심사와 곧이어 있을 A씨 재판에 비상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이유도 이번 사건이 가지는 이런 중요함 때문일 것이다.
그래야만 법원의 떨어진 신뢰를 회복하고, 앞으로의 재발방지를 막는 데 이번 사건이 조금이나마 반면교사(反面敎師)의 도움이 될 것이란 생각이다.
영장이 발부되면 법조비리로 전직 고법부장이 구속되는 사법사상 초유의 일이 일어나게 된다. 이미 예고됐던 일이기도 하지만, 사법부로서는 말 그대로 충격이 아닐 수 없다. 단순한 개인비리로 치부할 수만은 없다는 데 대법원이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3개월전 이 사건이 처음 터졌을 때부터 대법원에선 A씨에 대해 사퇴를 권고했다는 후문이다. 그러나 A씨가 사퇴하지 않는 바람에 비재판부서로 자리를 옮긴 가운데, 수사가 진행돼 왔다.
지리한 공방끝에 검찰에서 사전영장 청구 방침이 흘러나오기 시작한 지난 8월4일.
검찰의 또한차례 소환조사를 마친 A씨는 대법원에 들러 사표를 제출했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15분만에 A씨의 사표를 수리했다.
그만큼 이번 사건을 대하는 대법원의 태도에 비장함이 묻어 나온다. 여러 해석이 있겠지만, 기자는 법조비리에 관한 한 어떤 변명과 예외도 인정하지 않으려는 대법원의 단호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받아들이고 싶다. 법조비리의 의혹을 사고 있는 자체만으로도 더이상 법복(法服)을 입고 있을 수 없다는 엄정함이 즉각적인 수표 수리 배경에 깔려 있는 것이다.
A씨의 사표로 현직 고법부장이 사법처리된다는 부담감을 덜었다든가, 후배가 선배법관에 대해 영장심사를 거쳐 유무죄를 가려야 하는 치욕스러운 일은 피하게 됐다는 등의 얘기는 중요한 대목이 아니다. 사안은 위중하고, 이번 사건엔 이런 형식적인 수사(修辭)를 넘는 심각성이 담겨있다.
A씨에 적용된 영장상의 혐의 내용은 알선수재다. "양평 TPC 골프장 사업권과 관련한 재판이 유리하게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돈을 받는 등 여러 건의 남의 송사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거액을 받았다는 것이다. 자기 사건에 대한 관련성은 인정되지 않아 뇌물죄는 적용되지 않았다.
만일 혐의 내용이 사실대로 확정되면, 고법부장이 일종의 '브로커'로 뛰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다. 영장엔 그가 부탁을 받아 담당 재판부에 보석 신청서를 내라고 조언하는 내용 등이 명시돼 있다.
내 사건에 대한 공정성은 유지되었을 지 몰라도 공정과 중립이라는 법관으로서의 덕목은 손상될대로 손상된 셈이다.
얼마전 인천지법에서 구속기소된 전직 지법부장 판사도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됐다. 브로커로부터 남의 재판부 사건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아 후배가 재판하는 법정에 서게 된 것이다.
문제는 법관들의 잇따른 일탈이 법관 전체, 사법부에 대한 신뢰상실로 이어진다는 데 있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는 재판은 신뢰가 생명이라고 하는데, 신뢰를 잃은 재판은 더 이상 재판으로서 기능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사건이 불거진 후 서울 서초동 등 법원 주변에선 이미 재판을 불신하고 법관의 권위에 도전하는 행동이 서슴없이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신뢰와 존경은 재판제도의 존재와 발전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요소인 것이다.
초대 대법원장을 지낸 가인은 그래서 "사법관으로서의 청렴한 본분을 지킬 수 없다고 생각될 때에는 사법부의 위신을 위하여 사법부를 용감히 떠나야 한다"라고 질타했다. 위신이 없는 사법부, 재판을 받는 사람들이 재판 결과를 믿지 않는 법원은 이미 그 존재의의를 상실한다는 데 대해 또다른 경종을 울린 것이다.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될 지 여부는 이르면 8일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가려진다. 영장이 발부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판단은 담당 재판부의 몫이다.
또 영장이 발부되든 그렇지 않든 A씨에 대해선 공소 제기가 기다리고 있다. 후배 법관이 그의 혐의에 대한 유무죄와 양형을 가리는 재판이 시작되는 것이다. 이 역시 해당 재판부가 증거 등을 통해 확정지을 부분이다.
그러나 영장심사든 유무죄 재판이든 고도로 유지돼야 할 법관의 공정과 중립 훼손이 이번 사건의 핵심이라는 사실이 간과돼선 안된다. 많은 사람들이 영장심사와 곧이어 있을 A씨 재판에 비상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이유도 이번 사건이 가지는 이런 중요함 때문일 것이다.
그래야만 법원의 떨어진 신뢰를 회복하고, 앞으로의 재발방지를 막는 데 이번 사건이 조금이나마 반면교사(反面敎師)의 도움이 될 것이란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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