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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IT.첨단기술 관련제품 등 대북 추가 제재

경제산업상 수출허가 물자로 지정하는 등 대북 수출규제 강화

북한의 미사일발사에 대한 전방위적 대북 제재에 나서고 있는 일본 정부가 군사적으로 이용가능한 정보기술(IT) 및 첨단기술 관련제품의 수출규제를 강화하는 추가 제재조치에 나선다.

부정 수출 확인될 때는 형사당국에 고발키로

27일 일본 <교도(共同)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관련 추가 경제 제재의 일환으로 군사적으로 이용이 가능한 IT 및 첨단 기술관련 제품의 수출 규제를 대폭 강화하기 위해 개정외환법 수출무역관리령을 올 가을 개정, 관련제품의 수출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꿀 방침이다.

또 대량살상무기로 전용될 수 있는 제품이 제 3국을 경유하는 '우회수출'로 북한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북한과 거래관계가 깊은 수십개의 기업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는 등 감시 강화에 착수하는 한편 부정수출이 확인되면 형사당국에 고발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이미 미국과 유럽 국가 등 26개국을 제외한 국가에 탄도미사일 운반에 이용될 수 있는 트레일러나 생물.화학무기 제조에 사용되는 동결건조기 등을 수출할 때 당국의 허가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 통신은 현재의 무역 관리제도에서 보통 군사무기에 전용가능한 IT, 첨단 기술관련 제품 등을 북한에 수출할 경우 원칙적으로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는 점을 고려, 개정외환법 수출무역관리령을 개정해 이 제품들이 경제산업상의 수출 허가가 필요한 물자로 지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김홍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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