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심재철의 <창비> 배포금지 신청 기각
심의원측 "창비측 승리 주장은 아전인수"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이 '창작과비평' 2008년 가을호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을 담은 기고문을 수록했다며 창비를 상대로 법원에 낸 '배포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창비가 18일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11민사부는 이같이 결정하면서 "공공적ㆍ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며 "국민이나 언론의 감시기능이 필요함에 비추어볼 때, 그 점에 관한 의혹의 제기는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이 아닌 한 쉽게 추궁되어서는 아니될 것"이라고 말했다.
심 의원실은 창작과비평 가을호에 실린 누리꾼의 기고문이 포털사이트 다음의 '아고라'에서 '스마일'이란 닉네임으로 각종 악성 댓글을 단 네티즌과 심 의원이 무관함에도 심 의원이 그런 일을 한 것처럼 서술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창비 측은 언론중재위 경기중재부가 지난 11일 심 의원이 창비에 상대로 정정보도 및 5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조정신청에 대해 '조정불성립'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심재철 의원실측은 반박 자료를 통해 "사실관계에 관한 한, 그간의 법정 다툼을 통해 이미 ‘심재철 의원은 다음 아고라 정치토론방에서 ‘스마일’이라는 닉네임으로 글을 써온 인물이 아니다‘ 라는 사실이 밝혀졌으며, 실제로 언론중재위 경기사무소는 경찰을 통해 ’스마일‘이 ’72년생 부산시에 사는 K모씨‘라고 확인한 바 있다"고 밝혔다.
심 의원측은 "그 때문에 언론중재위는 ‘심재철 의원은 ’다사랑‘이 아니며, 심 의원은 다음 아고라 토론방에서 스마일이란 닉네임으로 글을 쓴 적이 없다’는 조정안을 제시했으나, 창비 측이 ‘K모씨와 심 의원 간에 무슨 관련이 있을 지도 모르니 경찰 수사를 지켜봐야한다’는 억지주장으로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아 ‘조정 불성립’이 됐던 것"으로 "따라서 창비 측이 주장하듯이 '사실상 신청인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을 의미한다'며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결론이 났다며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할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심의원측은 법원 판결에 대해 17일자로 곧바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창비가 18일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11민사부는 이같이 결정하면서 "공공적ㆍ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며 "국민이나 언론의 감시기능이 필요함에 비추어볼 때, 그 점에 관한 의혹의 제기는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이 아닌 한 쉽게 추궁되어서는 아니될 것"이라고 말했다.
심 의원실은 창작과비평 가을호에 실린 누리꾼의 기고문이 포털사이트 다음의 '아고라'에서 '스마일'이란 닉네임으로 각종 악성 댓글을 단 네티즌과 심 의원이 무관함에도 심 의원이 그런 일을 한 것처럼 서술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창비 측은 언론중재위 경기중재부가 지난 11일 심 의원이 창비에 상대로 정정보도 및 5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조정신청에 대해 '조정불성립'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심재철 의원실측은 반박 자료를 통해 "사실관계에 관한 한, 그간의 법정 다툼을 통해 이미 ‘심재철 의원은 다음 아고라 정치토론방에서 ‘스마일’이라는 닉네임으로 글을 써온 인물이 아니다‘ 라는 사실이 밝혀졌으며, 실제로 언론중재위 경기사무소는 경찰을 통해 ’스마일‘이 ’72년생 부산시에 사는 K모씨‘라고 확인한 바 있다"고 밝혔다.
심 의원측은 "그 때문에 언론중재위는 ‘심재철 의원은 ’다사랑‘이 아니며, 심 의원은 다음 아고라 토론방에서 스마일이란 닉네임으로 글을 쓴 적이 없다’는 조정안을 제시했으나, 창비 측이 ‘K모씨와 심 의원 간에 무슨 관련이 있을 지도 모르니 경찰 수사를 지켜봐야한다’는 억지주장으로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아 ‘조정 불성립’이 됐던 것"으로 "따라서 창비 측이 주장하듯이 '사실상 신청인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을 의미한다'며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결론이 났다며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할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심의원측은 법원 판결에 대해 17일자로 곧바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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