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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기도 '성추행 여성재소자' 끝내 사망

교도관 독직가혹행위등 혐의로 구속수감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 교도관에게 성추행을 당한 뒤 자살을 기도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여성 재소자가 11일 새벽 끝내 숨을 거뒀다.

12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여성 재소자 김모씨는 지난달 19일 서울구치소 수용실에서 화장실 창살에 붕대로 목을 맨 상태에서 교도관에 의해 발견돼 인근 A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혼수상태에 빠졌다.

김씨는 중환자실에서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치료 20여일만인 11일 새벽 3시 4분께 숨졌으며 사인은 목졸림에 따른 다기관 기능저하라고 병원측은 전했다.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김씨는 출소 4개월을 앞뒀던 지난달 1일 가석방 분류심사 담당인 교도관 이모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

교도관 이씨는 1대 1 면담과정에서 김씨를 끌어안고 손으로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는 성추행을 저질렀고 김씨는 이후 정신적 불안증세와 불면증, 요실금 등의 고통에 시달렸다.

법무부는 김씨의 자살기도가 외부에 알려지자 진상조사에 착수, 교도관 이씨의 성추행과 그 이후 서울구치소측의 부적절한 사후 조치가 자살기도의 원인이 됐다고 결론냈다.

서울구치소는 김씨가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직원에게 알리는 등 문제가 불거지자 "교도관 이씨의 정년이 1년 남았는데 용서해달라"며 회유하고 "이씨와 합의가 안되면 가석방이 늦어질 수 있다"며 가석방을 조건으로 합의를 종용했다고 법무부 진상조사단이 밝힌 바 있다.

법무부는 교도관 이씨가 김씨 외에 여성 재소자 11명을 같은 수법으로 성추행한 사실을 밝혀내고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이씨에 대한 조사를 거쳐 11일 오후 독직가혹행위 및 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수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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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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