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김진홍 목사 교회에 불법특혜"
"편법으로 신축교회 고도제한 풀어주고 10억 부담금도 면제"
최초의 의혹 제기는 구리시 의회(의장 김경선)에 의해 제기됐다. 구리시 의회는 지난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5월 16일동안 구리시 의회의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따라 두레교회 건축허가와 돌섬마을 도시관리계획 부당변경 행정행위가 사실임이 드러났다”며“의회는 그동안 위법부당한 행정행위의 시정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시가 이를 묵살함으로 변호사 자문을 거쳐 고발장 작성 등 다각적인 법률검토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이어 “두레교회의 건축허가와 돌섬마을 도시관리계획의 위법성은 행정사무조사에서 관련서류 검토와 현장 확인, 관련자와 관계공무원 증인 신문결과를 통해 이미 밝혀졌다”며 “이에 따라 해당지역의 주민들이 시장을 면담하고 시청 앞에서 수차례 시위를 함은 물론, 두레교회 위법건축허가에 대한 형사고발과, 돌섬마을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 취소처분소송 등 다각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으나 시는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구리시를 비난했다.
구리시 의회의 의혹 제기는 구리시 지역언론인 <구리넷>에 의해 지난 20일 활자화됐으며, 27일 조계종 기관지 <불교신문>에 의해 재차 공론화됐다.
<불교신문>은 구리시 의회의 보도자료 내용을 소개한 뒤, "논란의 중심에 있는 두레교회는 뉴라이트전국연합 상임의장이자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후 청와대에서 예배를 본 것으로 잘 알려진 김진홍 목사가 담임으로 있는 곳"이라고 강조했다.
<불교신문>은 이어 "당초 이곳은 건물 높이가 4층 이하 최고높이 12m로 제한돼 있다. 하지만 교회 측은 이를 어기고 20m 이상의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요청했으며, 시는 이를 허가하고 준공처리까지 해줬다"며 "뿐만 아니라 건축심의를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면적을 축소시키고 교육연구시설로 위장한 뒤 준공 후에는 다시 종교시설로 용도변경처리를 했다"며 구리시 의회 조사내용을 상세히 전했다.
진화자 구리시 의원은 <불교신문>과 인터뷰에서 “박영순 시장이 두레교회 건축허가에 직접 개입하면서 위법적으로 허가가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며 “기반시설 부담금 약 10억 원도 교회 측이 부담하지 않도록 시장이 처리하는 등의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불교신문>은 이밖에 "이와 함께 돌섬마을 도시관리계획 변경 또한 구리시가 일방적으로 밀알교회에 건축허가를 내줬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며 "돌섬마을의 도시계획 변경은 지구단위구역 내 토지면적 2/3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주민동의가 필요한 곳이나, 밀알교회 건축허가 결정은 앞서 말한 규정을 잘못 적용한 사실이 행정조사 결과 확인됐다. 특히 박영순 구리시장은 독실한 개신교 신자로, 현재 밀알교회 담임집사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특혜 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전했다.
시의회는 <불교신문>과 인터뷰에서 “해당지역 주민들이 시장 면담 및 시청 앞에서 시위를 하고 두레교회 위법건축허가에 대한 형사고발과 돌섬마을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 취소처분소송 등 다각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으나 구리시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시의회는 시정요구를 재차 촉구하고 있으며 변호사 자문과 고발장 작성 등 다각적인 법률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와 종교편향 문제를 놓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불교계가 이 대통령에게 종교계 인사중 가장 영향력이 큰 것으로 알려진 김진홍 목사를 정조준, 공세를 펴기 시작한 양상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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