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출범 5년, 진정 2만건 돌파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침해’ 80% 달해
2001년, 인권단체들의 오랜 투쟁의 결과로 출범했던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가 6월 30일자로 2만 번째 진정을 접수했다.
2만 번째 진정은 상징적이게도 한 민원인이 검찰 관계자에게 욕설과 폭언을 당했다는 내용이었다. 우리 사회의 인권감수성이 여전히 공권력과 국가폭력 앞에서 힘을 잃고 있는 상황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인권위가 4일 발표한 5년간의 진정 사례를 살펴봐도 총 2만1건의 진정사건 중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침해’ 사례가 1만5천9백83건으로 무려 80%에 달해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여전
다만 2004년 4천6백27건을 기점으로 2005년 4천1백99건을 줄어드는 등 소폭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인권위는 밝혔다.
차별행위에 관한 진정이 2천3백30건(11.6%)로 뒤를 이었고 ‘기타 법령, 제도 개선’에 관한 진정은 1천6백88건(8.4%)이었다.
다만 차별행위 진정은 2001년부터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 모호한 개념이었던 ‘차별’에 대한 우리 사회 구성원의 인지능력이 빠른 속도로 향상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인권위는 “차별 진정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우리 사회가 그간의 인권위의 차별관련 권고 및 수용을 통해 차별의 개념과 기준을 조금씩 만들어나가고 있다는 증표”라며 “평등권과 사회권을 ‘보편적 인권’의 문제로 받아들이면서 한국 사회의 인권환경 지형이 달라지는 변화”라고 말했다.
인권위가 2001년 출범한 이후 인권침해와 차별사례에 대한 진정은 해마다 증가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2001년 8백3건을 시작으로 2002년 2천7백90건, 2003년 3천8백15건, 2004년 5천3백68건, 2006년 5천6백17건으로 해마다 증가했고 올해 들어서는 6월 현재 1천6백8건으로 다소 완화된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인권위는 “2001년 인권위 출범이후 우리 사회 각 영역에 잠복해 있던 수많은 인권현안들이 일시에 폭발했고 그 중 상당수는 자유권과 관련한 문제였다”고 밝혔다.
장애를 이유로 한 각종 차별 심각
한편 이번 인권위의 접수 통계 분석결과, 인권침해 사안에서 구금시설 관련 진정이 절반 가까운 45%에 달했고, 차별행위의 경우 사회적 신분에 차별이 여전히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특히 최근 장애인권 투쟁이 활발한 것과 궤를 같이 해 장애를 이유로 한 채용 및 교통, 편의시설, 민간보험 차별 등이 높게 나타났다.
인권위 관계자는 “인권의 범주가 점차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인권위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분야가 점차 늘고 있다”며 “앞으로 빈곤문제, 양극화, 시설생활 등 소외계층의 인권문제에 역점을 두고 나아가 사회갈등과 분쟁에 대한 조정, 화해, 합의, 중재 등 대안적 권리구제를 모색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인권위가 발표한 10대 진정사건(무순)
▲공무원 채용시 키.몸무게 제한은 평등권 침해
‘경찰.소방.교정직.소년보호직/철도공안직 여성공무원 채용시 키와 몸무게를 일정수준으로 제한하는 것은 신체조건에 의한 평등권 침해’라며 2003년 9월 이후 총 8건의 진정을 제기한 사건. 인권위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임을 확인하고 경찰청장, 소방방재청장, 법무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공무원 채용시 키와 몸무게에 의한 불합리한 제한을 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권고받은 기관들은 이듬해부터 채용기준을 완화했다.
▲부안 핵 폐기장 건설 추진절차 행복추구권 등 침해
핵폐기장에 반대하는 주민대표가 ▲산업자원부 등이 핵폐기장 설치 추진 과정에서 부당한 방법을 동원했고 ▲부안군수가 독단적으로 핵폐기장 유치를 신청, 주민의 자기운명결정권을 침해했고 ▲공무원들로 하여금 강제로 원전시설을 견학하게 했다며 2003년 7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진정을 제기한 사건. 인권위는 산업자원부 장관에게 유사사례 발생 주의, 부도덕한 행위 및 관련사업 추진비 집행 등에 대한 철저한 가사 실시를 권고하고 부안군수에게도 유사 사례 발생 주의를 권고했다.
▲군 동성애자 사병 차별 사건
2006년 2월 10일 군대에서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인권침해와 차별을 당했다는 김모씨의 진정사건. 동성애를 입증하기 위해 ‘키스’ 사진을 제출하게 해 논란을 빚었던 사건이다.
인권위는 해당부대 관계자에게 주의조치 및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동성애자 사병에 대한 인권보호 지침 수립, 군대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를 권고했다.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를 이유로 한 차별
경남예술고등학교 교원임용시헙에서 합격했지만 신원조사 결과 사면.복권된 전과가 통보돼 임용에서 탈락해 진정ㅇ르 제기한 사건. 인권위는 해당 학교장에게 진정인의 교원 임용을 제청하도록 권고하고 국가정보원장에게 신원 조사 회보시 사면 복권된 범죄경력을 통보하지 않도록 관행 개선을 권고했다. 국정원은 권고 이후 이 같은 관행을 개선했다.
▲외환은행 역직위 나이차별 관련 권고
2004년 10월 정모씨 등 22인이 진정한 사건으로 외환은행이 진정인들의 업무수행능력, 근무성과 등은 고려하지 않고 ‘나이’만을 기준으로 임금 등에서 불이익한 직위인 역직위로 발령한 것은 나이에 의한 차별이므로 외환은행장에게 이에 대한 시정 권고, 외환은행이 이를 수용한 사건.
▲여의도 농민시위 농민 사망사건 관련 조사 및 권고
2005년 11월 15일 여의도 농민시위와 관련해 고 전용철 농민, 홍덕표 농민의 사망원인이 경찰의 과잉진압 행위에 있음을 확인하고 경찰청장에게 서울지방경찰청장 및 서울지방경찰청차장, 경비부장에 대한 경고조치, 기동단장 징계, 각 격대장과 중대장 등 지휘책임자 및 실제 가혹행위 부대원에 대한 징계를 권고한 사건.
하지만 이후 형식적인 자체조사로 가혹행위 담담 부대원과 지휘라인이 밝혀지지 않았다.
▲군인의 의료접근권 보장 권고
2005년 11월 2일 제대 직후 암으로 사망한 고 노충국씨 사건. 인권위는 노씨를 비롯해 현재 암으로 투병중인 피해자 4인에 대해 국방부가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사병의 의료접근권을 침해했다며 국방부장관에게 ‘적기.적시의 진료권을 보장’ 등 법령 및 관련제도 개선을 권고.
▲출입국보호과정의 폭행 사건에 대한 징계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 권고
2002년 8월 27일 중국동포 염모씨가 외국인보호시설에서 폭행을 당했다며 인천출입국관리소장을 상대로 낸 진정사건. 인권위는 법무부 인천출입국관리소장에게 보호일시해제를 권고했다. 인권위가 외국인보호시설 책임자에게 보호일시해제를 권고한 최초 사례.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
2004년 8월 23일 전원위원회 결과에 따라 국가보안법 폐지를 국회의장과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한 사건. 인권위는 2003년 이후 국가보안법에 대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실태조사, 공청회 등을 거쳐 이같이 권고했다. 국가보안법 폐지 진정은 인권위 출범 이후 총 40여건이 접수됐다.
▲학생두발 기본권으로 인정 권과
강제이발 등 학생 두발단속 및 제한과 관련해 접수된 3건의 진정사건에 대해 인권위는 해당 학교장에 대해 ▲두발 단속 시 교사가 학생의 머리를 강제로 이발하는 사례 재발 방지 조치 ▲두발에 관한 학교생활 규정 개정 시 학생 의견 반영절차 마련토록 권고했다.
2만 번째 진정은 상징적이게도 한 민원인이 검찰 관계자에게 욕설과 폭언을 당했다는 내용이었다. 우리 사회의 인권감수성이 여전히 공권력과 국가폭력 앞에서 힘을 잃고 있는 상황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인권위가 4일 발표한 5년간의 진정 사례를 살펴봐도 총 2만1건의 진정사건 중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침해’ 사례가 1만5천9백83건으로 무려 80%에 달해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여전
다만 2004년 4천6백27건을 기점으로 2005년 4천1백99건을 줄어드는 등 소폭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인권위는 밝혔다.
차별행위에 관한 진정이 2천3백30건(11.6%)로 뒤를 이었고 ‘기타 법령, 제도 개선’에 관한 진정은 1천6백88건(8.4%)이었다.
다만 차별행위 진정은 2001년부터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 모호한 개념이었던 ‘차별’에 대한 우리 사회 구성원의 인지능력이 빠른 속도로 향상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인권위는 “차별 진정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우리 사회가 그간의 인권위의 차별관련 권고 및 수용을 통해 차별의 개념과 기준을 조금씩 만들어나가고 있다는 증표”라며 “평등권과 사회권을 ‘보편적 인권’의 문제로 받아들이면서 한국 사회의 인권환경 지형이 달라지는 변화”라고 말했다.
인권위가 2001년 출범한 이후 인권침해와 차별사례에 대한 진정은 해마다 증가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2001년 8백3건을 시작으로 2002년 2천7백90건, 2003년 3천8백15건, 2004년 5천3백68건, 2006년 5천6백17건으로 해마다 증가했고 올해 들어서는 6월 현재 1천6백8건으로 다소 완화된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인권위는 “2001년 인권위 출범이후 우리 사회 각 영역에 잠복해 있던 수많은 인권현안들이 일시에 폭발했고 그 중 상당수는 자유권과 관련한 문제였다”고 밝혔다.
장애를 이유로 한 각종 차별 심각
한편 이번 인권위의 접수 통계 분석결과, 인권침해 사안에서 구금시설 관련 진정이 절반 가까운 45%에 달했고, 차별행위의 경우 사회적 신분에 차별이 여전히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특히 최근 장애인권 투쟁이 활발한 것과 궤를 같이 해 장애를 이유로 한 채용 및 교통, 편의시설, 민간보험 차별 등이 높게 나타났다.
인권위 관계자는 “인권의 범주가 점차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인권위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분야가 점차 늘고 있다”며 “앞으로 빈곤문제, 양극화, 시설생활 등 소외계층의 인권문제에 역점을 두고 나아가 사회갈등과 분쟁에 대한 조정, 화해, 합의, 중재 등 대안적 권리구제를 모색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인권위가 발표한 10대 진정사건(무순)
▲공무원 채용시 키.몸무게 제한은 평등권 침해
‘경찰.소방.교정직.소년보호직/철도공안직 여성공무원 채용시 키와 몸무게를 일정수준으로 제한하는 것은 신체조건에 의한 평등권 침해’라며 2003년 9월 이후 총 8건의 진정을 제기한 사건. 인권위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임을 확인하고 경찰청장, 소방방재청장, 법무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공무원 채용시 키와 몸무게에 의한 불합리한 제한을 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권고받은 기관들은 이듬해부터 채용기준을 완화했다.
▲부안 핵 폐기장 건설 추진절차 행복추구권 등 침해
핵폐기장에 반대하는 주민대표가 ▲산업자원부 등이 핵폐기장 설치 추진 과정에서 부당한 방법을 동원했고 ▲부안군수가 독단적으로 핵폐기장 유치를 신청, 주민의 자기운명결정권을 침해했고 ▲공무원들로 하여금 강제로 원전시설을 견학하게 했다며 2003년 7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진정을 제기한 사건. 인권위는 산업자원부 장관에게 유사사례 발생 주의, 부도덕한 행위 및 관련사업 추진비 집행 등에 대한 철저한 가사 실시를 권고하고 부안군수에게도 유사 사례 발생 주의를 권고했다.
▲군 동성애자 사병 차별 사건
2006년 2월 10일 군대에서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인권침해와 차별을 당했다는 김모씨의 진정사건. 동성애를 입증하기 위해 ‘키스’ 사진을 제출하게 해 논란을 빚었던 사건이다.
인권위는 해당부대 관계자에게 주의조치 및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동성애자 사병에 대한 인권보호 지침 수립, 군대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를 권고했다.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를 이유로 한 차별
경남예술고등학교 교원임용시헙에서 합격했지만 신원조사 결과 사면.복권된 전과가 통보돼 임용에서 탈락해 진정ㅇ르 제기한 사건. 인권위는 해당 학교장에게 진정인의 교원 임용을 제청하도록 권고하고 국가정보원장에게 신원 조사 회보시 사면 복권된 범죄경력을 통보하지 않도록 관행 개선을 권고했다. 국정원은 권고 이후 이 같은 관행을 개선했다.
▲외환은행 역직위 나이차별 관련 권고
2004년 10월 정모씨 등 22인이 진정한 사건으로 외환은행이 진정인들의 업무수행능력, 근무성과 등은 고려하지 않고 ‘나이’만을 기준으로 임금 등에서 불이익한 직위인 역직위로 발령한 것은 나이에 의한 차별이므로 외환은행장에게 이에 대한 시정 권고, 외환은행이 이를 수용한 사건.
▲여의도 농민시위 농민 사망사건 관련 조사 및 권고
2005년 11월 15일 여의도 농민시위와 관련해 고 전용철 농민, 홍덕표 농민의 사망원인이 경찰의 과잉진압 행위에 있음을 확인하고 경찰청장에게 서울지방경찰청장 및 서울지방경찰청차장, 경비부장에 대한 경고조치, 기동단장 징계, 각 격대장과 중대장 등 지휘책임자 및 실제 가혹행위 부대원에 대한 징계를 권고한 사건.
하지만 이후 형식적인 자체조사로 가혹행위 담담 부대원과 지휘라인이 밝혀지지 않았다.
▲군인의 의료접근권 보장 권고
2005년 11월 2일 제대 직후 암으로 사망한 고 노충국씨 사건. 인권위는 노씨를 비롯해 현재 암으로 투병중인 피해자 4인에 대해 국방부가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사병의 의료접근권을 침해했다며 국방부장관에게 ‘적기.적시의 진료권을 보장’ 등 법령 및 관련제도 개선을 권고.
▲출입국보호과정의 폭행 사건에 대한 징계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 권고
2002년 8월 27일 중국동포 염모씨가 외국인보호시설에서 폭행을 당했다며 인천출입국관리소장을 상대로 낸 진정사건. 인권위는 법무부 인천출입국관리소장에게 보호일시해제를 권고했다. 인권위가 외국인보호시설 책임자에게 보호일시해제를 권고한 최초 사례.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
2004년 8월 23일 전원위원회 결과에 따라 국가보안법 폐지를 국회의장과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한 사건. 인권위는 2003년 이후 국가보안법에 대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실태조사, 공청회 등을 거쳐 이같이 권고했다. 국가보안법 폐지 진정은 인권위 출범 이후 총 40여건이 접수됐다.
▲학생두발 기본권으로 인정 권과
강제이발 등 학생 두발단속 및 제한과 관련해 접수된 3건의 진정사건에 대해 인권위는 해당 학교장에 대해 ▲두발 단속 시 교사가 학생의 머리를 강제로 이발하는 사례 재발 방지 조치 ▲두발에 관한 학교생활 규정 개정 시 학생 의견 반영절차 마련토록 권고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