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올림픽서 '붉은악마' 응원복 입을 수 있다
올림픽 조직위, 단체 응원단에 색-디자인 같은 옷 착용 허용
2008 베이징올림픽조직위원회(BOCOG)가 23일 베이징올림픽 경기장에 입장하는 응원단이나 소수민족 등이 색깔이나 디자인이 같은 옷을 입는 것을 허용한다고 발표, 우리나라의 '붉은악마' 응원단이 올림픽 경기장에서 같은 응원복을 입고 응원을 펼칠 수 있게 됐다.
조직위는 앞서 지난 14일 같은 디자인과 색상의 옷을 입은 관중에 대해 경기장 단체 입장을 제한하는 내용의 '경기관람규칙'을 발표, 각국의 거센 반발을 샀었다.
단체복 금지 발표후 한국 등 전세계 각국 정부는 물론 중국 국민들로부터까지 문의와 항의가 폭주하고 정확한 유권해석을 내려달라는 질의가 쏟아지자 조직위는 "다른 관중들에게 불편을 초래하지 않으며 상업적인 목적이 없다면 같은 옷을 입고 경기장에 입장할 수 있다"며 후퇴한 것이다.
그러나 환경이나 종교, 기업 홍보, 정치나 군사적인 구호, 인권 등을 암시하는 옷을 입은 관중들은 500위안(우리돈 약 7만5천원)의 벌금형이나 15일간의 구속형을 받게 된다는 규정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조직위는 밝혔다.
조직위는 앞서 지난 14일 같은 디자인과 색상의 옷을 입은 관중에 대해 경기장 단체 입장을 제한하는 내용의 '경기관람규칙'을 발표, 각국의 거센 반발을 샀었다.
단체복 금지 발표후 한국 등 전세계 각국 정부는 물론 중국 국민들로부터까지 문의와 항의가 폭주하고 정확한 유권해석을 내려달라는 질의가 쏟아지자 조직위는 "다른 관중들에게 불편을 초래하지 않으며 상업적인 목적이 없다면 같은 옷을 입고 경기장에 입장할 수 있다"며 후퇴한 것이다.
그러나 환경이나 종교, 기업 홍보, 정치나 군사적인 구호, 인권 등을 암시하는 옷을 입은 관중들은 500위안(우리돈 약 7만5천원)의 벌금형이나 15일간의 구속형을 받게 된다는 규정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조직위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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