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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올림픽서 '붉은악마' 응원복 입을 수 있다

올림픽 조직위, 단체 응원단에 색-디자인 같은 옷 착용 허용

2008 베이징올림픽조직위원회(BOCOG)가 23일 베이징올림픽 경기장에 입장하는 응원단이나 소수민족 등이 색깔이나 디자인이 같은 옷을 입는 것을 허용한다고 발표, 우리나라의 '붉은악마' 응원단이 올림픽 경기장에서 같은 응원복을 입고 응원을 펼칠 수 있게 됐다.

조직위는 앞서 지난 14일 같은 디자인과 색상의 옷을 입은 관중에 대해 경기장 단체 입장을 제한하는 내용의 '경기관람규칙'을 발표, 각국의 거센 반발을 샀었다.

단체복 금지 발표후 한국 등 전세계 각국 정부는 물론 중국 국민들로부터까지 문의와 항의가 폭주하고 정확한 유권해석을 내려달라는 질의가 쏟아지자 조직위는 "다른 관중들에게 불편을 초래하지 않으며 상업적인 목적이 없다면 같은 옷을 입고 경기장에 입장할 수 있다"며 후퇴한 것이다.

그러나 환경이나 종교, 기업 홍보, 정치나 군사적인 구호, 인권 등을 암시하는 옷을 입은 관중들은 500위안(우리돈 약 7만5천원)의 벌금형이나 15일간의 구속형을 받게 된다는 규정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조직위는 밝혔다.
임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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