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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조중동 칭찬' 반어법 써도 처벌"

네티즌들의 반어법 광고끊기 공세에 민감 반응

<조선일보>는 24일 "'조중동 칭찬합시다' 등의 반어법을 사용한 광고끊기 운동도 처벌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이 날 오후 <조선닷컴>에 탑으로 올린 <'법조계 " '조중동 칭찬합시다' 반어법 써도 처벌">이라는 기사를 통해 "법무부와 검찰이 조선·동아·중앙일보 등 주요 신문사의 광고주를 상대로 한 ‘광고 중단 협박 행위’에 대한 엄단 방침을 재확인하자, 이같은 협박을 주도하는 세력들은 ‘조선·중앙·동아를 칭찬합시다’ 등의 반어법을 이용한 글을 올리며 법망을 피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며 "하지만 반어법을 쓰더라도 업무방해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인 시각"이라고 주장했다.

<조선>은 "포털사이트 다음 인터넷 토론방 ‘아고라’에서 ‘양동훈’이라는 필명을 쓰는 네티즌은 이날 ‘조선일보 광고기업 칭찬 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에서 본지 광고주 리스트와 연락처를 공개한 뒤 ‘조선일보에 광고한 회사들에게 감사인사와 칭찬을 하는 용도로만 사용해달라’고 적었다. 칭찬을 하는 척하며 광고하는 기업들을 알리는 일종의 ‘반어법’을 사용한 글"이라고 구체적인 사례를 적시했다.

<조선>은 "24일 일부 언론매체가 이같은 글을 소개하면서 ‘욕설이나 구체적인 협박이 없을 경우 합법’이라고 보도하자 그 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며 "하지만 이같은 방식에 대해 현직 판사들은 '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입을 모았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칭찬’, ‘사랑’ 등의 단어만 썼을 뿐 누가 봐도 협박 또는 업무방해를 교사·방조하는 내용을 적었을 경우엔 당연히 처벌대상이 된다”며 “조직폭력배가 ‘밤길 조심하라’거나 ‘오래오래 잘먹고 잘 살라’고 말하는 것이 모두 협박죄로 처벌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고 <조선>은 전했다.
김동현 기자

댓글이 2 개 있습니다.

  • 23 11
    엑스칼리버

    그래도 조선일보는 좋겠다.
    결국 지들 하고싶은데로 정부가 다 들어주잖아...

  • 31 9
    cfranck

    그렇지.
    조선일보 니들이 조직폭력배나 다름없잖아.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협박을 일삼는.
    비유를 해도 어쩜 그렇게 절묘하신지.
    대통령은 어린이날 '나쁜 어른들로부터 지켜줄게요'라며
    자신을 지능적으로 지칭하지를 않나,
    훌륭한 리더들이다 정말.
    네티즌들의 '피해가기' 및 '빈정대기' 상상력이
    무한대로 발휘되는 멋진 시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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