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 매일 선생에게 맞아 멍 가실 날 없었다"
시민단체, 김모교사 형사고발키로. 학교 '미온대처'도 비난
"폭행을 당한 아이는 1학년 당시 '엄마'라는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언어장애가 심한 아이였다. 4학년까지 꾸준히 다니면서 많이 향상됐는데 이런 식의 교사폭행으로 인해 성장이 멈추고 오히려 퇴보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 안타깝다."
장애아를 폭행한 부천 S초교 김모교사에 대한 부천교육청의 감사가 이틀째 계속되는 가운데 부천교육연대는 22일 오후 부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해당교사에 대한 엄중 처벌과 재발방지를 위한 근복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부천교육연대는 이번 사태를 "학교현장에 만연한 촌지수수와 일선교사들의 장애아 교육에 대한 인식부족에서 비롯된 불행한 사건"으로 규정했다. 교육연대는 성명을 통해 "부천지역의 학교에서 일어난 장애아에 대한 폭력사건으로 인해 학부모들은 불안해하고 분노하고 있다"며 "이번을 기회로 삼아 장애아 교육에 대한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결국 장애아에 대한 교육현장의 전문성 부족이 불행 야기"
장경화 부천교육연대 사무국장은 "많은 장애아 학부모들이 특수학교보다는 일반학교를 선호하고 어떻게든지 적응시키려 노력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폭행을 당한 아이의 학부모는 폭행을 인지하면서도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장 국장은 "여기에 장애아에 대한 특수교육에 무지한 일반교사가 담임을 맡으면서 언어장애를 갖고 있는 학생을 상습적으로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라며 "학부모와 아이들의 증언을 종합해보면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해 팔에 멍이 가실 날이 없을 정도였다"고 밝혔다.
장 국장은 "결국 특수아동에 대한 교육현장의 몰이해와 전문성 부족이 장애아에 대한 무자비한 폭력행위를 낳게 되는 것"이라며 "일선 교사의 특수교육 연수 강화를 우선으로 하되 당장 벌어지는 일을 막기 해 장애아의 담임을 맡을 경우 승진가산점이나 성과급 지급 등의 제도적인 동기부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학교측의 '미온적 조치'도 맹성토
학교의 미온적인 행정조치도 이번 사태를 키운 원인 중 하나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를 최초로 폭로한 글에도 나와있듯이 사안이 확대되고 해당교사가 폭행사실을 부인하자 학교측이 나서 '전근'조치를 통해 일을 조기에 무마하려했다는 것이 교육단체들의 주장이다.
장 국장은 "만약 이번 일이 언론에 보도되지 않고 유야무야 지나갔다면 아마 정년 3년을 남겨둔 해당교사는 다른 학교로 전근하는 정도로 마무리됐을 것"이라며 "거액의 촌지를 받고 자신의 제자에 대해 폭행을 가하고 학대한 교사가 다른 학교에서 또 다시 교직을 잡는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처사"라고 학교측을 강하게 비판했다.
시민단체 "사태 발생 초기 학교의 미온적 대응도 문제"
해당 초등학교는 이번 사태가 알려진 20일 이후 해당교사가 맡고 있던 반의 담임을 교체한 것 이외에 아직 어떠한 공식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학교 관계자는 "시교육청의 감사가 진행되고 있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결과가 나오는대로 학교 홈페이지에 교직원으로서 본분을 지키지 못했다는 내용의 사과문과 그간의 자세한 경위를 게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천교육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폭행 및 촌지사건 진상규명 및 상응조치 ▲장애아 교육을 위한 교사들의 제도적 장치 마련 ▲장애아동과 학부모들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협의기구 및 전문가 확보를 지속적으로 촉구할 예정이다.
또한 부천교육청의 감사결과가 나오는대로 촌지수수와 장애아 폭행과 관련한 형사고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부천교육연대는 촌지를 건넨 학부모로부터 수표번호를 건네받았고 폭행당한 아이의 급우들에게서 증언을 받아 증거자료로 제출할 예정이다.
감사결과 해당 교사의 촌지수수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원 금품향응 수수 관련 징계 처분기준'에 따라 파면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촌지나 향응에 대한 강제기준을 마련하고 있지 않지만 최근 '촌지수수 처벌에 대해 소극적'이라는 외부 반발이 거세지자 일선 교육청의 엄격한 기준 적용지침을 내린 바 있다.
형사처벌의 가능성도 높다. 지난 3월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최윤성)가 학부모에게 촌지 20만원을 받은 한 초등학교 교사에게 뇌물수수죄를 적용,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판례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장애아 폭행과 관련된 부문은 학생.학부모와 해당교사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어 최악의 경우 형사고발에 따른 법정공방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르면 23일 감사결과 발표
한편 장애아 폭행 파문이 확산되자 21일 서둘러 감사에 나섰던 부천교육청은 이틀째인 22일에도 오전부터 감사계장과 장학사를 학교에 파견해 관계자 청취, 현장방문 등을 통한 감사를 벌이고 있어 이르면 23일경 감사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혜 부천교육청 장학사는 "감사를 진행하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감사내용을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이르면 오늘 안에 감사결과를 보고해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해당 교사와 학부모 모두 전화연결이 되지 않고 있으며, 해당 교사는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에도 출근을 해 교실에는 들어가지 않고 교무실에 대기한 상황에서 감사에 응하고 있다.
장애아를 폭행한 부천 S초교 김모교사에 대한 부천교육청의 감사가 이틀째 계속되는 가운데 부천교육연대는 22일 오후 부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해당교사에 대한 엄중 처벌과 재발방지를 위한 근복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부천교육연대는 이번 사태를 "학교현장에 만연한 촌지수수와 일선교사들의 장애아 교육에 대한 인식부족에서 비롯된 불행한 사건"으로 규정했다. 교육연대는 성명을 통해 "부천지역의 학교에서 일어난 장애아에 대한 폭력사건으로 인해 학부모들은 불안해하고 분노하고 있다"며 "이번을 기회로 삼아 장애아 교육에 대한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결국 장애아에 대한 교육현장의 전문성 부족이 불행 야기"
장경화 부천교육연대 사무국장은 "많은 장애아 학부모들이 특수학교보다는 일반학교를 선호하고 어떻게든지 적응시키려 노력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폭행을 당한 아이의 학부모는 폭행을 인지하면서도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장 국장은 "여기에 장애아에 대한 특수교육에 무지한 일반교사가 담임을 맡으면서 언어장애를 갖고 있는 학생을 상습적으로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라며 "학부모와 아이들의 증언을 종합해보면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해 팔에 멍이 가실 날이 없을 정도였다"고 밝혔다.
장 국장은 "결국 특수아동에 대한 교육현장의 몰이해와 전문성 부족이 장애아에 대한 무자비한 폭력행위를 낳게 되는 것"이라며 "일선 교사의 특수교육 연수 강화를 우선으로 하되 당장 벌어지는 일을 막기 해 장애아의 담임을 맡을 경우 승진가산점이나 성과급 지급 등의 제도적인 동기부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학교측의 '미온적 조치'도 맹성토
학교의 미온적인 행정조치도 이번 사태를 키운 원인 중 하나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를 최초로 폭로한 글에도 나와있듯이 사안이 확대되고 해당교사가 폭행사실을 부인하자 학교측이 나서 '전근'조치를 통해 일을 조기에 무마하려했다는 것이 교육단체들의 주장이다.
장 국장은 "만약 이번 일이 언론에 보도되지 않고 유야무야 지나갔다면 아마 정년 3년을 남겨둔 해당교사는 다른 학교로 전근하는 정도로 마무리됐을 것"이라며 "거액의 촌지를 받고 자신의 제자에 대해 폭행을 가하고 학대한 교사가 다른 학교에서 또 다시 교직을 잡는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처사"라고 학교측을 강하게 비판했다.
시민단체 "사태 발생 초기 학교의 미온적 대응도 문제"
해당 초등학교는 이번 사태가 알려진 20일 이후 해당교사가 맡고 있던 반의 담임을 교체한 것 이외에 아직 어떠한 공식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학교 관계자는 "시교육청의 감사가 진행되고 있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결과가 나오는대로 학교 홈페이지에 교직원으로서 본분을 지키지 못했다는 내용의 사과문과 그간의 자세한 경위를 게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천교육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폭행 및 촌지사건 진상규명 및 상응조치 ▲장애아 교육을 위한 교사들의 제도적 장치 마련 ▲장애아동과 학부모들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협의기구 및 전문가 확보를 지속적으로 촉구할 예정이다.
또한 부천교육청의 감사결과가 나오는대로 촌지수수와 장애아 폭행과 관련한 형사고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부천교육연대는 촌지를 건넨 학부모로부터 수표번호를 건네받았고 폭행당한 아이의 급우들에게서 증언을 받아 증거자료로 제출할 예정이다.
감사결과 해당 교사의 촌지수수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원 금품향응 수수 관련 징계 처분기준'에 따라 파면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촌지나 향응에 대한 강제기준을 마련하고 있지 않지만 최근 '촌지수수 처벌에 대해 소극적'이라는 외부 반발이 거세지자 일선 교육청의 엄격한 기준 적용지침을 내린 바 있다.
형사처벌의 가능성도 높다. 지난 3월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최윤성)가 학부모에게 촌지 20만원을 받은 한 초등학교 교사에게 뇌물수수죄를 적용,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판례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장애아 폭행과 관련된 부문은 학생.학부모와 해당교사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어 최악의 경우 형사고발에 따른 법정공방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르면 23일 감사결과 발표
한편 장애아 폭행 파문이 확산되자 21일 서둘러 감사에 나섰던 부천교육청은 이틀째인 22일에도 오전부터 감사계장과 장학사를 학교에 파견해 관계자 청취, 현장방문 등을 통한 감사를 벌이고 있어 이르면 23일경 감사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혜 부천교육청 장학사는 "감사를 진행하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감사내용을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이르면 오늘 안에 감사결과를 보고해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해당 교사와 학부모 모두 전화연결이 되지 않고 있으며, 해당 교사는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에도 출근을 해 교실에는 들어가지 않고 교무실에 대기한 상황에서 감사에 응하고 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