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노조 “교수도 노동자, 노동3권 보장하라”
국회에 노조설립 합법화 입법 요구
전국교수노동조합(위원장 김상곤 한신대 교수)은 20일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대학교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자회견을 갖고 교수들의 노동 3권 보장을 위한 국회 입법을 촉구했다.
교수노조 합법화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나?
지난 2001년 11월 출범한 교수노조는 사실상 대학 내 노조로서 그 역할을 해왔지만 아직 형식상으로는 법외 임의단체로 묶여있는 상황이다. 교수노조는 지난 해 10월, 노동부에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였지만 노동부는 대학교원의 노조설립 또는 가입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내리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같은 노동부의 입장에 따라 교수노조는 같은 해 10월, “초.중.고교 교원과 달리 대학교수의 노동조합 결성권을 인정하지 않고 노조설립신고서를 반려한 것은 대학교수에 대한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인권위는 지난 3월 27일 “사회적 여건의 변화에 따른 교수의 고용불안 및 노동조건 악화를 고려할 때 과거의 인식과 달리 교수를 사회적 강자라고만 볼 수 없어 교수의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며 “법과 국제인권법에 따라 교수의 노동 3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국회에 관련입법을 권고했다.
다만 인권위는 “다만 학생들의 학습권 존중 등 대학교수의 직무상, 법률상 특수성을 고려하여 보장 범위를 일정 정도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있는 교수들의 파업, 태업, 정치활동 행위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교수노조 합법화 법안 국회 제출, 한나라당. 사학재단 반대로 진전없어...
이같은 교수노조 합법화를 둘러싼 논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열린우리당은 이미 지난 해 11월, 대학교수도 노조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개정안을 이목희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해 둔 상태다.
개정안의 골자는 ▲대학교수도 근로자로서 근로조건의 개선과 경제 사회적 지위 향상을 할 수 있도록 노조 결성을 허용해야한다는 점 ▲교원임용권자의 허가에 따라 노조전임자를 둘 수 있다는 것 ▲노조가입 대상으로 교수, 부교수, 조교수, 그리고 전임강사도 노조에 가입 할 수 있다는 점 등이다.
따라서 교수노조가 합법화되면 국공립대의 경우 정부를 상대로, 사립대의 경우 대학재단을 상대로, 교수들의 임금과 노동조건 등 후생복지에 대해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이 의원의 개정안은 교원노조와 같이 교수노조의 경우 정치활동이나 파업, 태업 등의 쟁의행위는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재단과 보수진영의 반발을 피하는 장치를 마련했다.
이에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은 이 의원의 개정안이 교수들의 실질적인 노동3권을 보장하지 못한다며 교수들의 정치활동 보장과 파업권까지 인정하는 개정안을 별도로 제출했다.
그러나 교수노조 합법화 법안은 국회에서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선 야당인 한나라당이 “학문의 자유와 사회적 지위가 보장된 교수는 일반 근로자와 다르다”는 교수직의 특수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일부 사학재단 역시 사립학교법 개정 문제에 교수노조 합법화 문제까지 겹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 상황이다.
"노조 합법화 되면 등록금 문제 등 적극적인 교수 목소리 내기에 나설 것"
그럼에도 이 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상곤 교수노조 위원장은 “교수노조 합법화는 노동자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노동3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극히 상식적인 내용”이라고 정당성을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교수노조가 합법화 되면 최근 뜨거운 감자로 부각되고 있는 ▲대학 등록금 인상 문제 ▲국공립 법인화 추진 문제 등에서 교수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대학교육에 있어 모든 부담을 학생들의 사적 부담으로 지우는 학교측의 잘못된 정책을 교수노조가 재단과의 단체교섭을 통해 목소리를 낼 것”이라며 “대학등록금 대안으로 제기되는 등록금 후불제 문제도 이 자리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 위원장은 국공립 대학의 법인화 추진문제에 있어서도 당사자 중의 하나인 대학교수가 전혀 이같은 논의에 참여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학내 현안 문제에 있어서도 교수노조가 역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교수노조 합법화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나?
지난 2001년 11월 출범한 교수노조는 사실상 대학 내 노조로서 그 역할을 해왔지만 아직 형식상으로는 법외 임의단체로 묶여있는 상황이다. 교수노조는 지난 해 10월, 노동부에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였지만 노동부는 대학교원의 노조설립 또는 가입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내리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같은 노동부의 입장에 따라 교수노조는 같은 해 10월, “초.중.고교 교원과 달리 대학교수의 노동조합 결성권을 인정하지 않고 노조설립신고서를 반려한 것은 대학교수에 대한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인권위는 지난 3월 27일 “사회적 여건의 변화에 따른 교수의 고용불안 및 노동조건 악화를 고려할 때 과거의 인식과 달리 교수를 사회적 강자라고만 볼 수 없어 교수의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며 “법과 국제인권법에 따라 교수의 노동 3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국회에 관련입법을 권고했다.
다만 인권위는 “다만 학생들의 학습권 존중 등 대학교수의 직무상, 법률상 특수성을 고려하여 보장 범위를 일정 정도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있는 교수들의 파업, 태업, 정치활동 행위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교수노조 합법화 법안 국회 제출, 한나라당. 사학재단 반대로 진전없어...
이같은 교수노조 합법화를 둘러싼 논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열린우리당은 이미 지난 해 11월, 대학교수도 노조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개정안을 이목희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해 둔 상태다.
개정안의 골자는 ▲대학교수도 근로자로서 근로조건의 개선과 경제 사회적 지위 향상을 할 수 있도록 노조 결성을 허용해야한다는 점 ▲교원임용권자의 허가에 따라 노조전임자를 둘 수 있다는 것 ▲노조가입 대상으로 교수, 부교수, 조교수, 그리고 전임강사도 노조에 가입 할 수 있다는 점 등이다.
따라서 교수노조가 합법화되면 국공립대의 경우 정부를 상대로, 사립대의 경우 대학재단을 상대로, 교수들의 임금과 노동조건 등 후생복지에 대해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이 의원의 개정안은 교원노조와 같이 교수노조의 경우 정치활동이나 파업, 태업 등의 쟁의행위는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재단과 보수진영의 반발을 피하는 장치를 마련했다.
이에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은 이 의원의 개정안이 교수들의 실질적인 노동3권을 보장하지 못한다며 교수들의 정치활동 보장과 파업권까지 인정하는 개정안을 별도로 제출했다.
그러나 교수노조 합법화 법안은 국회에서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선 야당인 한나라당이 “학문의 자유와 사회적 지위가 보장된 교수는 일반 근로자와 다르다”는 교수직의 특수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일부 사학재단 역시 사립학교법 개정 문제에 교수노조 합법화 문제까지 겹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 상황이다.
"노조 합법화 되면 등록금 문제 등 적극적인 교수 목소리 내기에 나설 것"
그럼에도 이 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상곤 교수노조 위원장은 “교수노조 합법화는 노동자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노동3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극히 상식적인 내용”이라고 정당성을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교수노조가 합법화 되면 최근 뜨거운 감자로 부각되고 있는 ▲대학 등록금 인상 문제 ▲국공립 법인화 추진 문제 등에서 교수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대학교육에 있어 모든 부담을 학생들의 사적 부담으로 지우는 학교측의 잘못된 정책을 교수노조가 재단과의 단체교섭을 통해 목소리를 낼 것”이라며 “대학등록금 대안으로 제기되는 등록금 후불제 문제도 이 자리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 위원장은 국공립 대학의 법인화 추진문제에 있어서도 당사자 중의 하나인 대학교수가 전혀 이같은 논의에 참여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학내 현안 문제에 있어서도 교수노조가 역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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