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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도연맹, 베이징올림픽에서 '효과' 폐지 추진

'기판정 우세승'속출에 대비, '골든 스코어' 적용 계획

국제유도연맹(IJF)이 유도경기에 있어 현재 '한판-절반-유효-효과' 등 4단계로 나누어져 있는 포인트 판정기준 가운데 가장 낮은 단계의 포인트에 해당하는 효과를 폐지할 것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시사통신>은 14일 IJF가 '효과' 폐지를 골자로 하는 룰 개정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3월 IJF이사회에서 이와 같은 개정안이 승인될 경우 오는 8월에 개막하는 2008 베이징올림픽에서 이를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IJF는 '효과'가 폐지될 경우 심판들의 기판정에 의한 승패판정이 늘어나 석연치 않은 '기판정 승부'가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는 양 선수가 같은 포인트로 정규 경기시간 5분을 마쳤을 경우 3명의 심판이 기판정을 통해 승패를 가려왔는데, 3-0 심판 전원일치가 아닌 2-1로 3명의 심판의 판정이 나뉘더라도 더 많은 기판정을 얻은 선수가 승리한 것으로 판정이 이루어져왔다. 이 때문에 우열을 가리기 힘든 미세한 승부에 내려진 기판정 우세승 판정이 편파판정 논란을 빚는 경우가 종종 있어왔다.

그나마 '효과'라는 미세한 포인트가 존재했기 때문에 기판정 승부를 줄일 수 있었다. 그러나 '효과'가 폐지된다면 당연히 기판정에 의한 승패 판정이 늘어날 수 밖에 없고 편파판정 논란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IJF는 이와같은 부작용에 대비해 정규시간 안에 승부가 나지 않았을때 일단 기판정을 실시하고 심판 판정이 3-0 전원일치일 경우에만 우세승을 인정하고 2-1로 판정이 나뉘었을 경우에는 축구의 '골든골'과 같이 연장전을 실시해 먼저 '유효' 이상의 포인트를 얻는 선수가 승리하도록 는 '골든 스코어' 제도를 운영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IJF의 이번 '효과' 폐지 검토는 좀 더 정확하고 큰 기술을 통한 확실한 승부를 유도해 보는 사람들에게 좀 더 박진감 있고 재미있는 유도경기를 보여주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임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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