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 주택거래 등록세 '폐지'-거래세 '대폭 인하'
김진표 정책위의장, 민생대책 부동산세제 개편안 제시
김진표 신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현재 최고 45%로 제한되어 있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3년 이상 12%부터 매년 4%씩 적용, 20년 이상일 경우 80%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보유세와 함께 양도소득세를 동시에 강화한 결과 거래가 과도하게 동결돼 부동산 침체가 계속되고 있고, 주택거래와 연관된 서민경제가 냉각돼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부동산 세제 민생대책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발표된 민생대책에 따르면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실효세율은 현재 6.8%에서 4.9% 수준으로 줄고, 건당 평균세액도 3천1백만원에서 2천3백50만원 선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김 의장은 "건당 세액을 1만4천6백70원으로 환산할 경우 약 1천1백억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신당은 취득세는 존치하되 등록세는 폐지하기로 하고, 취득세(1%)와 등록세(1%)를 합쳐 현재 거래액의 2%인 거래세가 1%로 인하되도록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에 대해 "2007년을 기준으로 거래세 세수감소분은 연 1조5천1백억원 가량으로 추정된다"며 "최근 보유세 증가분과 거래세 완화에 따른 거래량 증가 등으로 세수감소분은 상쇄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의장은 이와 함께 임야의 토지분 재산세를 분리 과세, 산림 경영인의 세부담을 덜겠다며,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것을 촉구하되 관철이 되지 않을 경우 지방세법을 개정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신당은 유류세 인하 방침도 제시했다. 휘발유, 경유 등 수송용 유류에 대한 세율을 현행 탄력세율 적용가보다 10% 더 인하하고 LPG프로판가스 특소세 폐지를 추진한다. 현행 ℓ당 1백85원인 택시용 LPG 특소세도 면제할 계획이다.
신당은 탄력세율 적용으로 해결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되, 받여들여지지 않을 경우 법을 개정해서 처리할 것이라며, 유류세 인하로 인한 세수 감소가 1조9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또 프로판가스의 경우 일반국들이 취사.난방연료로 사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 우제창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별소비세법을 개정해 LPG프로판가스에 대한 특별소비세 부과를 폐지키로 했다. 이론 인한 세수 감소는 1천억원으로 추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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