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국회 국방위, 여성계 반발속 '군필자 가산점법' 처리

여성단체 “위헌 결정난 법안 다시 부활”

국회 국방위원회는 13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군필자에게 취업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병역법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켜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그러나 여성단체들이 강력반발하고 있어 법사위 법안심사와 본회의 처리여부가 주목된다.

국방위원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7명이 찬성해 통과시킨 법안은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이 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 필기시험 과목별 득점의 2%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점을 주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가산점을 받아 합격한 사람이 전체 선발인원의 20%를 초과할 수 없는 규정도 포함돼 있다.

법안에 찬성한 의원은 대통합민주신당 조성태, 한나라당 고조흥, 김학송, 이성구, 민주당 이인제, 김송자 의원이며 반대한 의원은 신당의 원혜영, 무소속 안영근 의원이다. 국방위원장인 신당의 김성곤 의원과 유재건 자유선진당 의원은 기권했다.

이에 대해 장향숙 신당 의원과 여상단체들은 국방위 전체회의에 앞서 국회 기자실에서 성명서를 내고 “위헌 결정 난 법안을 다시 입법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며 “국방위는 군가산점 부활 논의를 중단하고 입법 기관으로서 헌법 정신을 존중해야 한다”고 처리 반대를 촉구했다.
김달중 기자

댓글이 2 개 있습니다.

  • 2 2
    두고보자

    두고 보자
    신당의 원혜영, 무소속 안영근 신당 김성곤 자유선진당 유재건

  • 5 2
    난데~

    군가산점은 당연히 주어야지요
    딸가진 부모들도 아들가진 부모들 심정을 이해하리라고 봅니다. 그딸들이 아들을 낳을테니까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