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방촌 철거때 주거이전비 미지급, 평등권 침해
인권위, “주거목적 여관 거주자도 세입자로 인정해야”
국가인권위원회는 25일 여관, 여인숙 등 상업시설에 거주하는 쪽방생활자들에게도 강제퇴거에 따른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라는 권고를 내렸다.
인권위는 지난 해 4월 영등포광야쪽방상담소 소장 임모씨(47)가 낸 진정에 대해 “영등포구청은 여관과 여인숙에 살고 있던 강제퇴거자 9명 중 사망한 1명을 제외한 8명에게 각각 4백24만원을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임씨는 지난 해 4월 “여관과 여인숙 등 상업시설에 거주하는 쪽방생활자들에게 주거이전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며 진정을 인권위에 접수했다.
영등포구청은 지난 2004년 6월, 이른바 ‘벌집촌’으로 불리는 영등포역 인근 쪽방 밀집지역에 대한 철거계획을 수립하면서 여관과 여인숙에서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주거이전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 ‘여인숙 및 여관 객실을 임대해 장기 거주하는 세입자들은 주거대책비 미지급대상’이라는 건설교통부의 질의회신 내요에 따른 것이었다.
하지만 인권위는 ▲피해자들은 4년 내지 26년간 워렛를 지급하며 거주해왔고 ▲이들이 거주한 실내 쪽방이 항구적인 거주 목적이 뚜렷했던 점을 들어 해당 여인숙 및 여관을 주거목적의 건축물로 해석했다.
또한 인권위는 ‘강제퇴거 피해자들에 대한 즉각적인 보상 및 대안 제공’을 권고하는 유엔인권위원회 결의안, ‘공익사업으로 생활근거를 상실할 때 종전 주거환경에 상응하는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 서울행정법원의 판례를 들어 주거이전비 지급 권고를 내렸다.
인권위는 “상업시설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주거이전비를 지급하지 않은 영등포구청의 행위는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성 및 제11조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해 4월 영등포광야쪽방상담소 소장 임모씨(47)가 낸 진정에 대해 “영등포구청은 여관과 여인숙에 살고 있던 강제퇴거자 9명 중 사망한 1명을 제외한 8명에게 각각 4백24만원을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임씨는 지난 해 4월 “여관과 여인숙 등 상업시설에 거주하는 쪽방생활자들에게 주거이전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며 진정을 인권위에 접수했다.
영등포구청은 지난 2004년 6월, 이른바 ‘벌집촌’으로 불리는 영등포역 인근 쪽방 밀집지역에 대한 철거계획을 수립하면서 여관과 여인숙에서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주거이전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 ‘여인숙 및 여관 객실을 임대해 장기 거주하는 세입자들은 주거대책비 미지급대상’이라는 건설교통부의 질의회신 내요에 따른 것이었다.
하지만 인권위는 ▲피해자들은 4년 내지 26년간 워렛를 지급하며 거주해왔고 ▲이들이 거주한 실내 쪽방이 항구적인 거주 목적이 뚜렷했던 점을 들어 해당 여인숙 및 여관을 주거목적의 건축물로 해석했다.
또한 인권위는 ‘강제퇴거 피해자들에 대한 즉각적인 보상 및 대안 제공’을 권고하는 유엔인권위원회 결의안, ‘공익사업으로 생활근거를 상실할 때 종전 주거환경에 상응하는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 서울행정법원의 판례를 들어 주거이전비 지급 권고를 내렸다.
인권위는 “상업시설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주거이전비를 지급하지 않은 영등포구청의 행위는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성 및 제11조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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