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철거민 딱지' 제도 40년여만에 폐지
임대주택 입주권 배정하는 서울시 철거민 규칙 개정안 마련
서울시가 도로·공원 등을 조성하거나 기존의 시민아파트를 헐어내면서 발생한 철거민에게 아파트를 우선 분양해 주는 소위 '딱지'라고 불리는 '철거민 특별공급제도'를 40여년만에 폐지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7일 이미 특별공급 자격을 얻은 철거민은 아파트를 분양받지만 내년 이후 도시계획사업부터는 이런 철거민에게 특별분양권 대신 임대주택 입주권이 주어진지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시 철거민 규칙' 개정안을 마련, 다음 주 입법예고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들은 뒤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주택 입주권은 철거한 주택의 면적이 40㎡ 이상이면 85㎡ 이하의 임대주택을, 40㎡ 미만일 때는 60㎡ 이하인 임대주택을 제공하며, 철거 주택의 세입자에게는 50㎡ 이하의 임대주택이 공급된다.
서울시는 1960년대 말부터 특별공급제도인 '딱지제도'를 운영해 왔으며, 이에 따른 특별공급 대상은 도로나 공원 조성 등 도시계획사업 때 철거된 주택 소유자나 세입자, 철거된 시민아파트 소유자나 세입자 등이었다.
서울시는 7일 이미 특별공급 자격을 얻은 철거민은 아파트를 분양받지만 내년 이후 도시계획사업부터는 이런 철거민에게 특별분양권 대신 임대주택 입주권이 주어진지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시 철거민 규칙' 개정안을 마련, 다음 주 입법예고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들은 뒤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주택 입주권은 철거한 주택의 면적이 40㎡ 이상이면 85㎡ 이하의 임대주택을, 40㎡ 미만일 때는 60㎡ 이하인 임대주택을 제공하며, 철거 주택의 세입자에게는 50㎡ 이하의 임대주택이 공급된다.
서울시는 1960년대 말부터 특별공급제도인 '딱지제도'를 운영해 왔으며, 이에 따른 특별공급 대상은 도로나 공원 조성 등 도시계획사업 때 철거된 주택 소유자나 세입자, 철거된 시민아파트 소유자나 세입자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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