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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도 '고통스런 국민연금 개혁' 시동

연금 지급시기 67세로 늦춰, 연금인상도 동결

만성적 재정적자에 신음하는 독일 내각은 8일(현지시간) 연금지급 개시 시기를 67세로 늦추고 2007년까지 연금을 동결하는 연금개혁안을 승인했다.

앞서 독일 정부는 연금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 현행 65세인 연금지급 개시 연령을 2035년까지 67세로 단계적으로 올리려던 당초 계획을 앞당겨 2029년까지 이를 마무리하기로 결정한바 있다. 이에 따라 2029년부터는 모든 근로자는 67세 이후에야 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독일 정부는 또 지난 2년 간 연금을 인상하지 않은 데 이어 올해도 연금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물가인상 등을 고려할 때 이는 사실상 연금생활자들의 수입 감소를 의미하는 것이다.

독일은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의 3% 이내로 유지할 것을 규정한 유럽연합(EU) 재정기준을 지난 4년 간 연속으로 위반, 회원국들로부터 강력한 재정개혁을 압박받아왔다.

독일은 이같은 연금개혁에 이어 부가가치세를 인상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중이어서, 국내적 반발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임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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