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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부장판사출신 건당 수임료 93만원? 누가 믿나”

대전지검 국감서 전관변호사 탈세 수사 촉구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이 18일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의 건당 수임료가 93만원밖에 안되는 사례를 공개하며 탈세 의혹을 제기했다.

노 의원은 이날 대전지검 국감에서 “충청도에 태어나 충청도에서 수십 년간 판사로 일하다 충청도에서 개업한 부장판사 출신 전관변호사의 수임료를 분석한 결과, 통상의 변호사 수임료 수준보다 턱없이 낮게 나타났다”며 구체적 사례를 적시했다.

노 의원에 따르면, 지원장과 대전지법 부장판사 등 요직을 거친 전관변호사인 A변호사의 건당 수임료는 93만원으로 같은 지역 부장판사 출신의 다른 변호사의 3백44만원보다 턱없이 낮았다.

노 의원은 “2006년 작성된 국세청 내부문서에 따르면 부장판-검사 출신의 민사·형사사건 착수금이 1천만원 이상이고, 구속사건 성공보수금은 3천만~1억원, 보석사건 성공보수금은 2천만원 이상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A 변호사가 대표적 고액사건인 구속사건과 보석사건을 싹쓸이 하고서도 1건당 수임료가 93만원에 불과하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노 의원은 “탈세의혹이 너무도 짙은 만큼, 대전지검이 직접 나서 두 변호사의 탈세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달중 기자

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3 2
    크크

    부동산 뒤지면 되는데
    그런 선례 만들면
    도곡공 타운 주인이나 얼마전 1억받은 인간들이
    곤란해 지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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