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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오세훈 '정수기 광고' 판단은 검찰이..."

여당 공세에 미온적 태도로 일관, 한나라당은 '무시작전'

열린우리당이 연일 오세훈 후보의 정수기 광고의 위법성을 문제삼고 있는 가운데 선관위가 최종판단은 검찰이 할 것이라며 미온적 자세를 보이고 있다.

열린우리당, 네거티브 파상공세

우선 오 후보의 정수기 광고 출연과 관련,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90일 전부터 본인이 등장하는 사진, 동영상 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한 93조 2항 위반 여부가 쟁점이다. 열린우리당은 자체 법률검토를 마쳤다며 지난 12일 오세훈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조배숙 의원도 "후보자가 선거 90일 이전부터는 광고에 출연하지 못하도록 돼 있으나 오세훈 후보의 정수기 광고는 37일이나 더 했다"며 "오 후보의 법적 자격에 대해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조 의원은 이어 "오 후보는 스스로 2년 전부터 시장준비를 했다고 말했기 때문에 후보가 될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광고를 한 셈"이라며 "선관위가 이 부분에 대해 엄정한 법 해석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선관위 "객관적으로 인식될 수 있느냐가 관건"

하지만 선관위 측은 조금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이날 <뷰스앤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문제는 93조에 명시하고 있는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에 당시 오 후보가 해당되느냐 여부"라며 ""이에 해당되려면 후보자가 되려는 자라는 객관적인 인식이 들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오 후보는 당시 정치현실을 떠나 있었고 소장파의 설득을 통해 들어와 객관적으로 여기에 해당되는 지 판단하기가 어렵다"며 "이 사건은 이미 선관위가 아닌 검찰의 손에 맡겨진 상태로 검찰이 최종 판단하지 않겠느냐"고 사실상의 중립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이정현 부대변인은 "모든 정치적인 문제나 선거를 검찰에 의뢰 하겠다는 열린우리당의 발상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특히 광고 출연 문제는 공직선거법을 한번만 읽어보면 전혀 문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어 시비를 위한 시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강금실 후보의 자원봉사자 모임이 '금 서포터스'라는 문구가 새겨진 티셔츠를 백장이상 판매한 사건에 대해 검찰 고발을 검토했으나 오세훈 후보 측이 이를 만류했다.

민노당, "열린우리당 정수기나 끌어안고 있을 때냐" 빈축

정수기 논란과 관련, 민주노동당 박용진 대변인은 "열린우리당은 정수기나 끌어안고 있을 상황이 아니라 정책 내실화를 도모해야 한다"며 "선관위에 고발조치했다면 선관위가 알아서 하도록 하고 내용적인 부분(정책)에 신경 쓸 것을 충고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열린우리당이 이같이 네거티브 전에 대해 정치권 일각에서는 "어차피 선관위나 검찰은 이같은 문제에 대해 유권 해석이나 수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론으로 여당은 이를 이용해 조금이라도 분위기를 반전시킬 요량으로 공세를 벌이는 것 같다"며 "다만 여당의 이미지만 손상받는 꼴이 될 것 같다"고 이번 사건을 전망했다.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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