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 "국회의원 폭행하면 가중처벌" vs 국힘 "특권의식"
유승민 "한심하고 유치", 홍준표 "이재명 때리면 아예 사형시켜라"
24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장경태 민주당 의원의 국회법 개정안은 165·166조의 ‘국회 회의 방해 금지죄’를 ‘의정활동 방해 금지죄’로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현행법은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란 조건 아래 이뤄진 폭행·감금·협박(5년 이하의 징역 등), 특수폭행·상해(7년 이하의 징역 등) 등을 처벌한다.
그러나 장경태 개정안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방해할 목적”만 인정되면 장소가 ‘회의장이나 그 부근’이 아니더라도 현행법과 같은 형량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게다가 개정안에는 국회의원 폭행이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이뤄졌다면 형의 2분의 1을 가중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 도입취지에는 “지난해 1월 이재명 의원이 부산 강서구 지역에서 시민에 의해 목에 양날 검이 찔리는 테러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에도 권총 암살 위협 등에 시달리며 경찰에 신변 보호 조치를 요청하기에 이르렀다”고 적혀 있고,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다양한 유형의 폭력 행위를 무겁게 처벌해 국회의원의 활동을 보호하려는 것”이란 이유도 덧붙였다.
보도를 접한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그러나 어떤 동물은 더 평등하다'는 동물농장이 생각난다"며 "국회의원이 스스로를 동물농장의 돼지라고 생각하는 특권의식"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이 버젓이 있는데 이런 위헌적 발상을 한다는 게 놀랍다"며 "이재명 대표를 향한 충성심 과시용이라면 한심하고 유치한 수준"이라고 비꼬았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의원을 국민들이 때리면 가중 처벌한다는 법안을 민주당이 발의했다고 한다"며 "민주당 아버지라는 이재명 의원을 때리면 아예 사형에 처한다는 법안도 발의하라"고 비꼬았다.
이어 "민주당의 의회 폭거가 도를 넘고 있다. 이러다간 의회를 해산하라는 국민적 저항이 더욱 거세질 수도 있다"며 "압도적 다수의석을 국민을 위해 행사 하지 않고 자꾸 이런 식으로 의회 폭거에 사용한다면 민주당의 다음 선거는 영영 기약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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