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탄핵은 국회권한" vs 尹 "계엄은 대통령권한"
정 "간첩죄 통과 안막아" vs 윤 "아직도 심사숙고하고 있냐"
정 위원장은 이날 오후 헌재에서 열린 탄핵 심판 7차 변론에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의 증인 신문후 발언권을 얻어 윤 대통령이 줄탄핵을 계엄으로 이유로 든 데 대해 "탄핵과 예산, 특검은 대한민국에서 헌법적으로 법률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국회의 권한"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권한 행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국회를 척결의 대상, 반국가 집단, 범죄자 집단의 소굴로 인식했다면 이것이 과연 경고성이었을까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며 "정말 경고성이었다면 헌법에서 보장하지 않는 엄연한 헌법 파괴 행위, 국회에 군대를 보내지 말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윤 대통령은 정 위원장 발언후 "비상계엄의 선포와 그에 따르는 후속 조치도 엄연히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반박했다.
또 "소추위원단과 민주당에서 내란 프레임으로 만들어낸 체포, 누구를 끌어내는 일, 그런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고 국민들에게 군인들이 억압이나 공격을 가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군인이 오히려 시민한테 폭행당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과 정 위원장은 이른바 '간첩법'(형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은 것을 놓고서도 설전을 벌였다.
정 위원장은 윤 대통령 대리인단이 신원식 실장의 증인 신문 과정에 민주당이 간첩법 통과를 막았다고 주장하자 "간첩죄를 거대 야당이 막았다고 하는데 저희는 막은 적이 없다"며 "공청회 등 숙의 과정을 거치자고 해서 보류된 상태"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윤 대통령은 "위헌적인 법들, 핵심 국익을 침해하는 법들을 일방적으로 신속하게 국회에서 그렇게 많이 통과시켜 놓고 왜 간첩법은 문제가 많다는 얘기가 나온 지 오래됐는데 아직도 계속 심사숙고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며 "개정하기로 여야가 합의를 다 해놓고 중국인 문제가 생기니까 갑자기 야당에서 보류했다"고 맞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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