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6인 체제 선고 가능' 여부, 결정된 것 없다"
"계속 논의중에 있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전 정기 브리핑에서 "6인 체제로 선고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상황이 계속 바뀌어 선고할지 여부는 계속 논의 중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헌재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 사건 심리 과정에 7명 이상이 심리하도록 한 헌재법 조항의 효력을 일시 정지하고 현재 재판관 6명 체제로도 심리할 수 있도록 했으나, 헌재가 6인 체제로 결정까지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놓고서는 법조계에서 견해가 엇갈리는 상황이다.
전날 한 언론은 헌재가 지난달 6명만으로 종국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밝히려다가 재판관 가운데 1명이 '6인 체제로는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게 불가능하다'는 반대 의견을 내 입장을 정하지 못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 공보관은 이와 관련, "평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며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지난 11일 6인 체제 선고 가능 여부에 대해 '계속 논의 중에 있다'고 말씀드렸다"며 보도 내용에 대한 확인을 거부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 선임계는 이날 오전 9시께 헌재에 제출됐다.
헌재는 이날 "배진한 변호사, 배보윤 변호사, 법무법인 청녕(윤갑근 이길호)의 위임장이 제출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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