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 탄핵송달 20일 효력 발생. 27일 심판 진행"
尹의 시간끌기 전략에 헌재 강력 대응
헌법재판소는 23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관련서류 수령 거부와 관련, "발송송달의 효력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소송 서류가 송달할 곳에 도달된 때에 발생하므로 소송 서류를 실제로 수령하지 않은 때에도 송달의 효력은 발생한다"며 지난 20일 효력이 발생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이날 정기 브리핑에서 "대통령에 대한 서류를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지난 19일 발송송달을 실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19일 탄핵심판 관련 접수 통지 및 답변 요구서, 준비절차 회부 결정서, 기일 통지서, 준비 명령 등 각종 서류를 우편으로 윤 대통령 관저로 발송해 20일 관저에 도달했으니, 20일부터 발송송달 효력이 발생했다는 것.
앞서 1998년 대법원 판례는 형사소송법상 보충송달·유치송달 등이 어려운 경우 형사재판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우편으로 보낼 수 있고, 이 경우 송달의 효력은 해당 장소에 도달한 경우 발생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같은 유권해석에 따라 헌재는 오는 27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을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을 최대한 늦추기 위해 '수령 거부'라는 초유의 대응을 하고 있으나 헌재 유권해석으로 무력화된 모양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재의 탄핵관련 서류들을 수령 거부하지 않았다.
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이날 정기 브리핑에서 "대통령에 대한 서류를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지난 19일 발송송달을 실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19일 탄핵심판 관련 접수 통지 및 답변 요구서, 준비절차 회부 결정서, 기일 통지서, 준비 명령 등 각종 서류를 우편으로 윤 대통령 관저로 발송해 20일 관저에 도달했으니, 20일부터 발송송달 효력이 발생했다는 것.
앞서 1998년 대법원 판례는 형사소송법상 보충송달·유치송달 등이 어려운 경우 형사재판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우편으로 보낼 수 있고, 이 경우 송달의 효력은 해당 장소에 도달한 경우 발생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같은 유권해석에 따라 헌재는 오는 27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을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을 최대한 늦추기 위해 '수령 거부'라는 초유의 대응을 하고 있으나 헌재 유권해석으로 무력화된 모양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재의 탄핵관련 서류들을 수령 거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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