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사무처장 "대통령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가능"
권성동 주장과 정반대 유권해석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17일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덕수 대통령 직무대행의 헌법 재판관 임명 가능 여부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박 의원이 '국회가 의결해서 선출하는 경우는 형식적으로만 임명권을 행사하는 경우여서 더 가능하지 않으냐'는 묻자 김 처장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번에 선출하려는 헌법재판관 3명은 대통령이 아닌 국회 몫인만큼 한 권한대행이 임명해도 문제될 게 없다는 답변인 셈.
이같은 헌재 입장은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의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정면 배치되는 것이어서, 국민의힘은 궁지에 몰린 모양새다.
김 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덕수 대통령 직무대행의 헌법 재판관 임명 가능 여부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박 의원이 '국회가 의결해서 선출하는 경우는 형식적으로만 임명권을 행사하는 경우여서 더 가능하지 않으냐'는 묻자 김 처장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번에 선출하려는 헌법재판관 3명은 대통령이 아닌 국회 몫인만큼 한 권한대행이 임명해도 문제될 게 없다는 답변인 셈.
이같은 헌재 입장은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의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정면 배치되는 것이어서, 국민의힘은 궁지에 몰린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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