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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부 직원·경찰, 국회 출입 전면 금지"

"위법적 행위에 끝까지 법적 책임 물을 것"

김민기 사무총장은 4일 "국회사무처는 국회 청사에 위법하게 난입한 국방부와 군인,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은 국회경비대를 포함한 경찰들의 국회 청사 출입을 전면 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언론브리핑을 통해 "무장 계엄군 230여명이 국회에 몰려와 창문을 깨는 등 물리력을 행사했다. 국회의원들의 신변 보호와 국회의 기능 확보를 위한 긴급한 조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3일 밤 10시 23분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경찰은 10시 50분부터 국회 외곽문을 폐쇄하고 국회의원과 직원들의 출입을 막았다"며 "무장한 계엄군은 국회의사당 정현관과 후면 안내실을 통해 의사당 진입을 시도하였고, 0시 24분 국회의사당 2층 사무실 유리를 깨고 물리력을 행사하여 의사당 안으로 난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원식 국회의장은 계엄해제요구 의결로 계엄군의 철수를 강력히 요구했고, 계엄군은 오전 1시 11분 철수를 시작해 2시 3분 국회 경내에서 전원 철수했다"면서 "계엄을 선포한 후 불법적으로 국회를 폐쇄하였고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에 모이고자 하는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위법적으로 막은 것도 모자라 군을 동원해 국회의사당을 짓밟는 행위는 국민들의 가슴에 큰 상처를 주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어제와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국회의사당에서 발생한 위헌・위법적인 행위와 이로 인한 물리적인 피해와 손실에 대해 국회의 안전과 질서를 책임지는 국회사무총장으로서 강력한 항의의 뜻을 표한다"면서 "국회사무처는 이번 계엄선포로 인해 발생한 물리적 피해와 손실을 철저히 파악해 위법적인 행위에 대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민희 기자

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1 0
    정찰국

    거기앞 땅굴서 국군복 입고 나올 기쁨조는 환영할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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