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보다 100~400만원 더 부담
하위 1~2분위, 상한 기준액보다 2배 이상 부담
건강보험 본임부담 상한제로 본인부담금 부담을 덜 수 있으나 실제 본인부담액은 분위별 기준 상한액보다 100만~400만원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본인부담 상한제를 통해 경감(환급)받은 금액은 총 본인부담금 8조2천262억 중 2조6천278억으로 31.9%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해 환급을 받은 후 실제 본인부담액은 5조5천984억으로, 1인당 278만원 수준이었다.
소득 하위 1~5분위는 1인당 200~300만원 가량을 실제 본인부담으로 지출하였고, 상위 6~10분위는 500만원 이상을 지출하였다. 10분위의 경우에는 1인당 평균 1천190만원을 본인부담금으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실제 본인부담액은 분위별 상한 기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분위 기준 상한액은 87만원이었지만, 실제 본인부담액은 206만원으로 119만원 차이가 있었다. 5분위 가입자는 본인부담 상한 기준보다 평균 149만원을 더 부담하고 있었다. 10분위 가입자는 상한 기준 780만원보다 410만원을 더 많이 본인부담으로 지출했다
김 의원은 “소득분위별 상한 기준보다 실제 본인부담액이 더 많고, 소득 하위 3분위까지는 두 배 정도가 많다"며 “의료비 부담을 경감한다는 제도 취지가 제대로 달성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6일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본인부담 상한제를 통해 경감(환급)받은 금액은 총 본인부담금 8조2천262억 중 2조6천278억으로 31.9%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해 환급을 받은 후 실제 본인부담액은 5조5천984억으로, 1인당 278만원 수준이었다.
소득 하위 1~5분위는 1인당 200~300만원 가량을 실제 본인부담으로 지출하였고, 상위 6~10분위는 500만원 이상을 지출하였다. 10분위의 경우에는 1인당 평균 1천190만원을 본인부담금으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실제 본인부담액은 분위별 상한 기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분위 기준 상한액은 87만원이었지만, 실제 본인부담액은 206만원으로 119만원 차이가 있었다. 5분위 가입자는 본인부담 상한 기준보다 평균 149만원을 더 부담하고 있었다. 10분위 가입자는 상한 기준 780만원보다 410만원을 더 많이 본인부담으로 지출했다
김 의원은 “소득분위별 상한 기준보다 실제 본인부담액이 더 많고, 소득 하위 3분위까지는 두 배 정도가 많다"며 “의료비 부담을 경감한다는 제도 취지가 제대로 달성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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