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경호처 간부-업자 손잡고 대통령실 공사비 15억7천만원 편취"
"업체 선정에 김건희 여사 개입 정황은 찾지 못해"
특히 집무실-관저 방탄창호 공사의 경우 대통령실 경호처 간부와 결탁한 브로커가 공사비를 부풀려 총 공사비 20억4천만원 중 15억7천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탄유리·창틀·필름 제작·설치에 업체 이윤을 포함해 들어간 실제 비용은 4억7천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이 계약과 별개로 문제의 경호처 간부가 경호 청사 이전 과정에서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공사를 계약 외로 추진하는 등의 비위 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해당 경호처 간부에 대한 파면을 요구했다.
또한 대통령실 관저 증축 공사를 진행한 인테리어업체는 하도급 계약을 통해 참여한 18개 업체 중 15개 업체를 무자격 업체로 채운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비서실에 추후 유사 사업 추진 시 공사 참여 업체의 자격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라고 주의를 요구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와 대통령 비서실 등이 집무실 이전 공사에서 2개 업체에 공사비 약 3억2천만원을 과다 지급한 것도 확인됐다.
감사원은 다만 김건희 여사가 업체 선정 과정에 개입한 정황은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와 관련 "감사원은 과다한 공사비 지급 등 특혜제공 여부를 확인한 결과, 업체 이윤은 통상적인 수준 이내로 확인됐다고 밝혔다"며 "즉 ‘특혜가 없었음’이 확인됐다"고 강변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과 관련 부처는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전례 없이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리고, 대통령실 등 이전 추진 과정에서 사업의 시급성, 보안성 등으로 인해 빚어진 절차상 미비점에 대해 점검 후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 경호처 간부의 개인 비리에 대해선 "직무에서 배제돼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며,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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