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OLED 기술' 빼돌린 LG디스플레이 전 직원 3명 기소
LG디스플레이 "정보유출 정황 확인해 수사기관에 조사 의뢰"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안동건 부장검사)는 최근 산업기술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LG디스플레이 전직 팀장급 직원 A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0년 10월, 2021년 12월 두 차례에 걸쳐 LG디스플레이 중국 광저우 공장의 설계 도면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중국 경쟁업체에 넘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20년 10월 퇴사 후 이듬해 3월 중국의 대형 디스플레이 업체로 이직하면서 범행을 시작, 이직 후에는 당시 LG디스플레이에서 근무하던 직원 등과 공모해 대형 OLED 양산 기술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LG디스플레이에서 약 20년간 OLED 등 관련 업무에 종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기술유출 사건 수사는 국가정보원이 경찰에 첩보를 제공하며 진행됐다.
서울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는 A씨를 포함한 전현직 LG디스플레이 직원 4명을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A씨와의 공모관계가 인정되는지 등을 따진 뒤 1명은 '혐의없음' 처분했다.
LG디스플레이 측은 "퇴사자 모니터링 과정에서 정보유출 정황을 확인, 수사기관에 조사를 의뢰했다"며 "보안 관리와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으며, 산업기술과 영업비밀 등 자사의 정보를 유출하려는 시도에 대해 형사처벌을 원칙으로 철저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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