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8일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직권남용이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송치 결정을 하고, 현장지휘관 6명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했다.
경북경찰청은 이날 오후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임 전 사단장은 관할 부대의 모든 활동을 지휘 감독하여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할 책임이 있고, 작전통제권이 이전되었더라도 원소속 부대장으로서 부대원들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도 "당시 작전통제권이 없는 임 전 사단장에게 수색 작전 관련 '사전 위험성 평가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경찰은 임 전 사단장의 '수변으로 내려가서 바둑판식으로 수색하라'는 지시에 대해선 "수색 지침대로 군사교범 상 수색 방식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임 전 사단장의 작전 수행 관련 지적과 질책에 따른 부담감이 있었음이 일부 확인되나, 이를 이유로 포11대대장의 임의적인 수색 지침 변경을 예상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구명조끼 미준비에 대해서도 "현지에서 지방자치단체, 소방당국 등과 협의해 실종자 수색 구역이나 역할 등 구체적인 사항이 결정되었음을 고려할 때, 사전에 수중 수색에 대비한 안전 장비 구비하지 않거나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아도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사고 당일 수색 지침은 '수중이 아닌 수변에서, 장화 높이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내용이었으며, 이후에도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사고 전날 포병여단 자체 결산 회의에서 대대장 중 선임인 제11포병 대대장은 "내일 우리 포병은 허리 아래까지 들어간다. 다 승인받았다"라고 수중 수색으로 오인케 하는 지시를 해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는 게 경찰의 결론이다.
경찰은 이에 따라 신속기동부대장인 해병대 1사단 7여단장, 제11·7포병 대대장, 7포대대 본부 중대장, 본부중대 소속 수색조장, 포병여단 군수과장 등 현장지휘관 6명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하기로 했다
경찰은 신속기동부대장이었던 박 모 대령에 대해서는 "관리감독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다"면서도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했다.
그러나 현장에서 구조 활동을 벌인 말단 간부 2명에 대해서도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해 8월 포병대대 7본부(제7포병) 대대장 이용민 중령의 법률대리인인 김경호 변호사에 의해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돼 지난 1년간 수사를 받아왔다.
야당은 경찰 수사결과에 대해 '예상됐던 면죄부'라며 채상병 특검법을 받드시 관철하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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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물리학 논문<특수상대론은 틀렸는가?> 부제) 광속도 가변(가감)의 원리 논문<새로운 파이 중간자(소립자)의 발견에 관하여> 는 교토대학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에 일본어로 번역해서 1998년에 국제우편으로 보냈죠! 이때 1998년에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의 소장은 2008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마스카와 도시히데였죠!!
2003년 3월3일 새벽(1:00 am쯤) 논문에서 이론적으로 유도한 초전도체 법칙(R 법칙)인 여호와-채의 법칙(채의 법칙)을 발견한 그날 꿈에서 노무현 대통령내외가 저를 만났는데 노무현 대통령과 악수를 했고 청와대가 아닌 다른 집에서 음식상에 앉아있는 저에게 노무현 대통령이 수저로 음식을 떠서 먹여주었죠!
이므로 미국이 전시작전권을 한국에 주려고 안하는것인데 한국전쟁 말기 이승만은 분수도 모르고 북진통일 한다는 잠꼬대를 했다 [알릴레오 북's-역사학자 박태균] https://m.youtube.com/watch?v=5Tn8jpabdh4&list= PLtAbTqMyJif_BDVUcR5yyQLSmWXb87hxE&index=2&pp=iAQ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