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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아 거듭 "논문사기단에 사기 당했다" 주장

변양균 지원설, 대기업 후원금 횡령설 전면 부인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정아씨(35)는 18일 검찰 수사과정에 자신이 예일대 박사 논문을 표절을 맡겼다가 논문사기단에게 사기를 당했을 뿐이라는 종전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또한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비호설이나 성곡미술관 대기업 후원금 횡령설은 전면 부인했다.

신씨의 변호인인 박종록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정곡빌딩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신씨가 남에게 전적으로 학위를 맡겼으며 이렇게 취득한 학위를 이력으로 낸 것이 업무방해, 사문서 위조 등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그러면서도 "(예일대 박사) 학위를 받은 건 틀림이 없는데 신씨가 트레이시라는 여자에게 감쪽 같이 속은 것으로 보인다"며 "논문 심사를 한 교수들이 아무런 이의 제기를 안 했으면 교수들과 (트레이시 사이에) 모종의 커넥션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신씨를 지도했다는 미술사 지도교수가 강의에서 배제됐다고 하는데 자체 징계의 의미로도 볼 수 있다"며 "예일대가 논문 컨넥션을 확인하고도 외부적으로 안 알리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추정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대기업 후원금 횡령 의혹에 대해선 "미술관으로 들어오는 돈은 모두 미술관 통장을 거치도록 돼 있어 신씨 본인은 단 1원도 손을 못 댔다"며 "신씨는 본인 계좌는 물론 현금으로도 돈을 직접 받아본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 변호사는 변양균 전실장 비호설에 대해서도 "이메일에 `사랑하는 후배에게'라는 표현을 빼면 내용을 공개해 세상 어디에 내 놔도 부끄럽지 않다는 말을 신씨가 했다"며 "관료로서 특이하게 예술을 이해하고 자신의 일에 관심을 가져주는 변씨에게 고마워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변 실장이 알아서 신씨가 성장하게 도와줬는지는 알 수 없지만 신씨 측이 먼저 지원을 요청한 적은 전혀 없었다"며 "기업체 그림 구매 담당자들을 만나 에르메스 넥타이를 선물하는 등 신씨 본인이 발로 뛴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이밖에 누드사진을 게재한 <문화일보>에 대해 민ㆍ형사상 책임을 묻되 시기는 신씨 본인의 사건이 마무리된 뒤로 미루기로 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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