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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정아 구속영장 청구

4가지 혐의 적시, 신정아 영장실질심사 포기

검찰이 18일 신정아씨(35)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4가지다.

신씨는 똑같은 얘기를 법원에서 되풀이하기 싫다는 이유로 영장 실질심사를 포기, 신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이날 중으로 발부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 서부지검이 법원에 청구한 영장에 따르면 신씨는 2005년 8월께 동국대 교원 임용을 앞두고 미국 캔자스대의 학·석사 및 예일대 박사 학위증명서, 예일대 대학원 부원장 명의의 확인서 등 위조 서류를 만들어 동국대에 제출, 교수로 임용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는 또 거짓 이력을 바탕으로 올해 7월 광주비엔날레예술감독 모집에 지원해 자신을 예술감독으로 내정토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영장이 발부되면 신씨에 대한 추가조사뒤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도 소환해 재수사후 구속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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