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9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른바 '논두렁 시계' 수수 의혹이 언론에 유출되는 과정에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관여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므로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이 전 부장이 노컷뉴스 운영사 CBSi와 소속 기자, 논설위원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노컷뉴스는 앞서 2018년 6월 '이인규 미국 주거지 확인됐다, 소환 불가피'라는 기사에서 '국정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시계 수수 의혹에 관한 사건 정보를 언론에 흘린 것에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이 관여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보도 이틀 뒤에는 '이인규는 돌아와 진실을 밝혀야 한다'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도덕적 타격을 주기 위한 국정원의 기획이었다며 사실을 시인했다'는 내용을 다뤘다.
이에 대해 이 전 부장은 자신과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의 시계 수수 의혹에 관한 사건정보를 언론에 유출한 사실이 없다며 같은해 9월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에 1심은 보도를 허위로 볼 수 없고 명예훼손의 불법성도 인정할 수 없다며 이 전 부장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원고(이 전 부장)가 국정원 간부로부터 시계 수수 의혹을 언론에 흘리는 방식으로 활용하면 좋겠다는 요청을 받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라며 "피고(CBSi)가 보도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보도와 논평 내용을 모두 허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48시간 동안 정정보도문을 게재하고 이 전 부장에게 CBSi와 기자가 3천만원을, CBSi와 논설위원이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정정보도를 명령한 부분은 타당하다며 CBSi 측 상고를 기각했다. 다만 손해배상은 기사 부분과 논평 부분을 나눠 다르게 판단했다.
대법원은 논평에 대해선 손해배상 명령을 유지하면서도, 기사와 관련해서는 CBSi와 기자가 이 전 부장에게 손해를 배상할 필요는 없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기사의 목적은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대한 감시·비판·견제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의혹이 명확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당시 피고들은 진실이라고 믿었을 수 있고 그러한 믿음에 상당한 이유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CBSi 측이 이 전 부장의 주장도 함께 보도했다며 "기사가 이 전 부장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밝혔다.
이 전 부장은 지난해 출간한 <나는 대한민국 검사였다-누가 노무현을 죽였나>라는 저서에서 노 전 대통령의 시계 수수 의혹은 "다툼 없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2차 가해' 비판에 대해 “영구보존된 기록은 훨씬 더 구체적이고 적나라하다”며 “책으로 성에 안 차면 수사 기록을 공개하는 길밖에 없다”고 맞받았다.
13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이있는데. http://www.viewsnnews.com/article?q=209547 이돈으로 전두환일가는 초호화와인사업을 하고 후손들은 돈을 주체못해서 마약까지 하게된것같다 돈이 너무많으면 감각이 마비되고 세상의 어떤것에도 만족을 못하게되면 결국 마약을 찾게되는데 전두환은 전재산 29만원 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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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년전 꿈에서 제가 검은 양복을 입고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죠! 그러나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노벨상 위원회에서 전화가 오면 "Thank you very much but I decline with thanks"(매우 고맙지만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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