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재판 위증교사' 이재명 캠프 2명, 영장실질심사
4시간 30분간, 검찰과 변호인 치열한 공방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 30분께까지 약 4시간 30분간 이 대표 선거대책위원회 상황실장을 지낸 박모(45), 서모(44)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이들의 구속 필요성을 심리했다.
오전 9시51분께 검찰 호송차를 타고 법원에 도착한 박씨와 서씨는 '위증교사 혐의를 인정하나', '위증교사를 지시한 인물이 있나' 등 물음에 일절 대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이들은 오후 2시34분께 영장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서면서도 '혐의를 인정하나', '김씨에게서 위증교사를 요구받았나' 등 취재진의 물음에 입을 닫은 채 구속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머무를 구치소로 가는 호송차에 올라탔다.
검찰은 이날 심사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 소속 검사 4명을 투입해 약 130쪽 분량의 파워포인트(PPT)를 재판부에 제출하며 2시간에 걸쳐 박씨와 서씨 혐의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와 서씨, 변호인들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검찰이 주장하는 증거인멸 우려는 과장됐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들은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취재진과 만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법원에 성실하게 소명했다"고 말했다.
박씨와 서씨는 지난해 4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원장을 지낸 이모씨에게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재판에서 '거짓 알리바이'를 증언해달라고 부탁한 혐의(위증교사)를 받는다.
김 전 부원장이 대장동 개발업자 남욱 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검찰이 특정한 날짜에 김 전 부원장과 함께 있었다고 증언하도록 이씨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박씨에게는 이씨, 김 전 부원장의 변호인과 함께 휴대전화의 해당 날짜 일정표를 조작한 혐의(위조 증거 사용)도 적용됐다.
검찰은 지난 9일 "중요한 사건에서 이처럼 조직적, 계획적으로 재판부를 기망하는 행위가 있었다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최악의 위증교사 사건"이라며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두 사람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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