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일만에 재개된 이화영 재판 또 공전. 검찰 "또 재판지연"
이번엔 예정된 반대신문 안하기로 했다가 번복
9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공판이 예정된 증인신문을 시작도 하지 못한 채 50분 만에 종료됐다.
당초 이날 재판에서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과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에 대한 변호인의 반대신문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이 같은 재판 절차는 지난해 10월 이화영 측의 법관 기피 신청으로 재판이 중지되기 직전 열린 공판에서 예고됐었다.
이날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인 김현철 변호사는 "증인신문 준비가 되었느냐"는 재판장 질문에 "반대신문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며 증인신문을 진행하지 않을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김 변호사 옆자리에 앉은 이 전 부지사가 발언을 제지하며 변호인에게 귓속말했고, 변호사가 앞서 한 발언을 수정했다.
김 변호사는 "안부수, 김성태 진술증거를 탄핵하려고 했다. 이 증인들이 증거를 대면 새로운 거짓말로 진술을 이어가기 때문에 그 기회(반대신문)를 주지 않으려고 했는데, (지금) 피고인이 다시 생각해보자고 해서 다음 기일 이전에 반대신문 진행 여부를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변호인 입장에 검찰은 "지연 목적"이라고 반박했다.
검찰 측은 "반대신문권 관련해 변호인과 피고인이 의견 불일치를 보였는데, 이전에도 그러더니 지금도 그렇다"며 "반대신문은 수개월 전부터 이야기됐는데 이제 와 결심이 다가오는 시점에 따로 준비하겠다는 것은 당혹스럽다. 재판 지연 목적에 따른 것이며 변론권, 방어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재판부는 다음 기일인 이달 16일 이전까지 이 전 부지사 측의 반대신문 여부 및 탄핵 증인에 대한 의견을 받은 뒤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은 종전대로 주 1회 열린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