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민정수석 일문일답] "두사람간 개인적 만남이래서..."
궁색한 해명으로 일관, 대국민 사과는 하지 않아
전해철 청와대 민정수석은 10일 '신정아-변양균' 의혹에 대해 민정수석실이 내사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두사람간의 개인적 만남 때문이었다"는 궁색한 해명을 했다. 다음은 전해철 수석의 기자들과의 일문일답. <편집자주>
--애초 청와대는 변 실장이 과테말라에서 장윤스님과의 통화했는 지 여부에 대해 자체조사조차 필요치 않다는 식의 입장이었다. 그런데 뒤집힌 꼴이다.
전 수석) 정책실장 개인의 해명을 믿을 수 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다. 예컨대 변 실장이 장윤스님과 만난 관계나 신씨와의 문제는 개인적 관계에서 이뤄진 것이어서 개인적 해명을 들을 수 밖에 없었고, 조사는 아니지만 사실확인은 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 본인 해명내용이 실제와 다르다는 부분을 우리가 잘 알지 못했다는 부분은 있다.
--변 실장과 신씨의 관계가 어느 정도로 가깝다는 뜻인가.
전 수석) 신씨에 대한 압수수색 결과 등 여러 자료에 의해 검찰에서 판단한 것으로 안다. 어느 정도 사이인지 등에 대해 저희가 보고받은 사실은 없고, 다만 보고받은 이후 변 실장 본인에게 확인한 결과 지금까지 해명했던 내용과 틀리게 빈번한 연락이 있었다는 것이다. 일전에는 다만 미술계 선후배로 아는 사이라는 것이었다. 구체적으로 몇월 며칠에 만났고 이런 것은 수사과정에서 필요하면 협조하겠다고 했다.
--변 실장은 파문 초기 왜 거짓말을 했다고 하나.
전 수석) 특별하게 그 이유에 대해선 설명하지 않고 있다. 법무부 보고를 받은 이후 신씨에 대해 여러가지 자료가 나와 본인의 해명과 틀린 것 같다고 얘기하니까 본인 얘기중 틀린 내용에 대해 거짓된 부분, 특히 언론에서 지목해 의혹을 삼고 있는데 대해서는 `사실은 이와 같은 것'이라고 얘기했다.
--그동안 청와대가 변실장의 해명을 신뢰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는가.
전 수석) 두 사람의 만남이라든지 이런 것은 3자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본인 해명에 많이 좌우됐다. 본인 해명을 믿었던 부분이 있다.
--과테말라 수행 중 장윤스님과 간접통화시켰던 사람은 누군가.
전 수석) 과테말라 통화는 확인중이었다. 장윤스님과 직접 통화가 아니라 친구를 통해 전화를 했기 때문에 장윤스님과의 연관성을 빨리 알기 어려웠다. 친구는 공직자나 불교계 등 지금 상황에서 관계된 사람이 아니어서 신분을 밝히는 건 부적절하며, 다만 장윤스님과 변실장 두 사람 모두를 잘 아는 사람이다.
--이번 사태가 변 실장 개인적인 문제라고 판단하나.
전 수석) 개인적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을 확인하지 않거나 소홀히 한 것이 아니라 이런 의혹이 사실이면 굉장히 큰 문제 될 수 있다. 그러나 의혹 내용이 예컨대 변 실장이 신씨와 개인적으로 만나 얘기했다든지 장윤스님과 만나 얘기했다든지 이런 부분은 실제로 개인 간 이뤄진 얘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진실 접근에 한계가 있었다.
--변 실장이 직위를 이용한 외압행사 여부를 점검했나.
전 수석) 아직 확인된 것은 없지만 검찰에서 엄정하게 수사해서 밝힐 것이다.
--초기 이 사안에 대한 언론보도에 대해 변 실장은 법적 대응 운운하며 언론보도를 막으려 한 측면이 있다. 사과해야 하지 않나.
전 수석) 과테말라에서의 통화 여부는 저희도 그것이 공적인 사항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확인중에 있었고, 직접 장윤스님과 했으면 확인할 수 있었는데 간접적이어서 사실 확인에 지장이 있었다.
--과테말라에서 친구를 통해 장윤스님과 무슨 대화를 나눴나.
전 수석) 변 실장이 친구에게 `장윤스님에게 연락을 해주라'고 얘기한 사실이 있다고 했다. 장윤스님에게 연락해 `귀국하면 장윤스님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한다.
--변 실장과 신씨가 가까운 사실이란 것은 어느 조사과정에서 나왔나.
전 수석) 법무장관이 말했다. 나머지는 청와대 비서실에서 확인한 거다.
--노 대통령에 대한 보고는 언제 했으며, 보고받은 뒤 언급이 있었나.
전 수석) 대통령이 오전 귀국 직후 상당부분 쉬신 다음 보고했다. 대통령은 사표를 수리하라고 말했고, 다른 특별한 언급은 없었다.
--변양균 실장의 과테말라 통화내역 조회를 언제부터 시작했나.
전 수석) 신씨 관련 얘기를 나눴느냐 아니냐 부분은 변 실장의 해명을 받았고, 과테말라에서의 통화 여부는 통화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해 확인하고 있었다.
--공직자는 문제가 있으면 최종 범죄사실이 확인될 때 까지 사표수리를 보류하지 않나.
전 수석) `의원면직 처분 제한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에 있다. 비위가 있는 경우 의원면직을 받아주지 않는 규정인데,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사표수리를 하지 않는데 정무직은 사표수리 해도 이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했다. 정책실장 자리에 있는 게 앞으로 이뤄지는 수사나 조사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생각에서 가능한 빨리 사표를 수리하기로 한 것이다.
--애초 청와대는 변 실장이 과테말라에서 장윤스님과의 통화했는 지 여부에 대해 자체조사조차 필요치 않다는 식의 입장이었다. 그런데 뒤집힌 꼴이다.
전 수석) 정책실장 개인의 해명을 믿을 수 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다. 예컨대 변 실장이 장윤스님과 만난 관계나 신씨와의 문제는 개인적 관계에서 이뤄진 것이어서 개인적 해명을 들을 수 밖에 없었고, 조사는 아니지만 사실확인은 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 본인 해명내용이 실제와 다르다는 부분을 우리가 잘 알지 못했다는 부분은 있다.
--변 실장과 신씨의 관계가 어느 정도로 가깝다는 뜻인가.
전 수석) 신씨에 대한 압수수색 결과 등 여러 자료에 의해 검찰에서 판단한 것으로 안다. 어느 정도 사이인지 등에 대해 저희가 보고받은 사실은 없고, 다만 보고받은 이후 변 실장 본인에게 확인한 결과 지금까지 해명했던 내용과 틀리게 빈번한 연락이 있었다는 것이다. 일전에는 다만 미술계 선후배로 아는 사이라는 것이었다. 구체적으로 몇월 며칠에 만났고 이런 것은 수사과정에서 필요하면 협조하겠다고 했다.
--변 실장은 파문 초기 왜 거짓말을 했다고 하나.
전 수석) 특별하게 그 이유에 대해선 설명하지 않고 있다. 법무부 보고를 받은 이후 신씨에 대해 여러가지 자료가 나와 본인의 해명과 틀린 것 같다고 얘기하니까 본인 얘기중 틀린 내용에 대해 거짓된 부분, 특히 언론에서 지목해 의혹을 삼고 있는데 대해서는 `사실은 이와 같은 것'이라고 얘기했다.
--그동안 청와대가 변실장의 해명을 신뢰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는가.
전 수석) 두 사람의 만남이라든지 이런 것은 3자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본인 해명에 많이 좌우됐다. 본인 해명을 믿었던 부분이 있다.
--과테말라 수행 중 장윤스님과 간접통화시켰던 사람은 누군가.
전 수석) 과테말라 통화는 확인중이었다. 장윤스님과 직접 통화가 아니라 친구를 통해 전화를 했기 때문에 장윤스님과의 연관성을 빨리 알기 어려웠다. 친구는 공직자나 불교계 등 지금 상황에서 관계된 사람이 아니어서 신분을 밝히는 건 부적절하며, 다만 장윤스님과 변실장 두 사람 모두를 잘 아는 사람이다.
--이번 사태가 변 실장 개인적인 문제라고 판단하나.
전 수석) 개인적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을 확인하지 않거나 소홀히 한 것이 아니라 이런 의혹이 사실이면 굉장히 큰 문제 될 수 있다. 그러나 의혹 내용이 예컨대 변 실장이 신씨와 개인적으로 만나 얘기했다든지 장윤스님과 만나 얘기했다든지 이런 부분은 실제로 개인 간 이뤄진 얘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진실 접근에 한계가 있었다.
--변 실장이 직위를 이용한 외압행사 여부를 점검했나.
전 수석) 아직 확인된 것은 없지만 검찰에서 엄정하게 수사해서 밝힐 것이다.
--초기 이 사안에 대한 언론보도에 대해 변 실장은 법적 대응 운운하며 언론보도를 막으려 한 측면이 있다. 사과해야 하지 않나.
전 수석) 과테말라에서의 통화 여부는 저희도 그것이 공적인 사항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확인중에 있었고, 직접 장윤스님과 했으면 확인할 수 있었는데 간접적이어서 사실 확인에 지장이 있었다.
--과테말라에서 친구를 통해 장윤스님과 무슨 대화를 나눴나.
전 수석) 변 실장이 친구에게 `장윤스님에게 연락을 해주라'고 얘기한 사실이 있다고 했다. 장윤스님에게 연락해 `귀국하면 장윤스님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한다.
--변 실장과 신씨가 가까운 사실이란 것은 어느 조사과정에서 나왔나.
전 수석) 법무장관이 말했다. 나머지는 청와대 비서실에서 확인한 거다.
--노 대통령에 대한 보고는 언제 했으며, 보고받은 뒤 언급이 있었나.
전 수석) 대통령이 오전 귀국 직후 상당부분 쉬신 다음 보고했다. 대통령은 사표를 수리하라고 말했고, 다른 특별한 언급은 없었다.
--변양균 실장의 과테말라 통화내역 조회를 언제부터 시작했나.
전 수석) 신씨 관련 얘기를 나눴느냐 아니냐 부분은 변 실장의 해명을 받았고, 과테말라에서의 통화 여부는 통화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해 확인하고 있었다.
--공직자는 문제가 있으면 최종 범죄사실이 확인될 때 까지 사표수리를 보류하지 않나.
전 수석) `의원면직 처분 제한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에 있다. 비위가 있는 경우 의원면직을 받아주지 않는 규정인데,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사표수리를 하지 않는데 정무직은 사표수리 해도 이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했다. 정책실장 자리에 있는 게 앞으로 이뤄지는 수사나 조사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생각에서 가능한 빨리 사표를 수리하기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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