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화영 의사 왜곡' 김형태 변호사 징계 신청 검토"
이화영 "김형태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
수원지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검찰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의사에 반하는 배우자와 변호인의 관여로 공판이 공전되는 상황에 유감을 표하며, 해당 변호사에 대해서는 변호사 징계개시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무법인 덕수 소속 변호사는 의뢰인인 이화영의 의사에 반하여 재판부 기피신청서와 이화영의 조서를 증거로 하는 데 부동의하는 의견서를 임의로 제출한 후 변호인 사임서를 제출하고 일방적으로 퇴정해 공판이 공전됐다"며 징계 신청 검토 이유를 설명했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범죄수사 등 업무의 수행 중 변호사에게 징계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그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를 신청해야 한다.
김형태 변호사는 이날 오전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 전 부지사의 42차 공판에서 지난 달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이 전 부지사의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는 것에 부동의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대북송금을 보고했다는 이 전 부지사 진술을 채택해선 안된다는 것.
이 의견서에는 "피고인에 대한 회유·압박 및 신체 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등에 따라 임의성이 의심되는 피고인의 자백이 포함됐다"며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과거 이재명 재판 당시 2심 재판부에 로비한 사실, 이재명의 측근 김용을 통해 이재명에 후원금을 기부한 사실, 이해찬·조정식 등이 관여한 '광장'이라는 조직에 비용을 댄 사실 등을 모두 폭로하겠다고 피고인을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전 부지사는 "처음 들었고 읽어 보지도 못했다"며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혀 증거 의견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덕수 측은 재판장 기피신청서도 제출했다가 역시 이 전 부지사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히자 더이상 변호를 맡지 않겠다며 사임계를 내고 공판 도중 퇴정, 재판은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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