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돈봉투' 윤관석·이성만 영장 재청구. '방탄' 무력화
국회 휴회 기간이어서 판사가 영장 실질심사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살포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이날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해 각각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의원은 2021년 5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 20명에게 300만원씩 총 6천만원을 살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은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2021년 3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경선캠프 운영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강씨 등에게 지역본부장에게 줄 현금 1천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그해 4월 윤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도 있다.
8월 임시국회가 열리는 오는 16일까지 국회 회기가 중단돼 현역인 두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바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이 열리게 된다.
검찰은 앞서 지난 5월 두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6월12일 국회 본회의 표결결과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방탄' 논란이 일었다.
두 의원의 영장심사는 4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각각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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