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교수 지위와 월급 때문에 소청심사 청구한 것 아냐"
"전직 고위공직자의 명예 회복하기 위한 것"
조 전 장관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교수 자리에 미련을 버린지 오래이며, 그 월급에 집착하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근무하던 당시 딸이 받은 장학금이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는 1심 판결에 대하여 강하게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대의 파면 처분을 받아들이는 것은 단지 저 개인의 문제만은 아니다"라며 "저는 일개 시민으로서 기본적 권리를 지키기 위하여, 그리고 전직 고위공직자로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법적 구제 절차에 착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소청심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에서 다툴 것"이라며 "형사소송에서 청탁금지법 등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행정소송에서 파면의 부당함을 인정받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 두 가지가 이루어지는 날, 저는 과거 반려된 사표를 서울대 총장님 앞으로 다시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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