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교권 확립이 학생에게 도움된다는 게 尹 철학"
"학생인권조례, 일방적으로 교권 침해하는 측면 있어"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후 일관되게 교권 강화 정책을 추진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교원의 학생지도 초중등교육법을 제정했고, 지난 6월 교원이 학원 안전과 인성 등에 주의.훈육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며 "이제 다음달 시행령을 시행해 교육부 고시 제정해 부적절한 물건 소지, 수업시간 부주의 등 학생지도 방식을 구체적으로 범위를 규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조례라는 것이 일방적으로 교권을 침해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많이 있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 문제가 다시 이슈화 되는 것 아닌가"라며 반문했다.
이어 "이 조례를 만들었던 해당 지역이나 해당 교육청도 문제가 있으니 조금 손질해야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면 분명히 문제가 있다"며 진보 교육감들의 발언을 지적한 뒤, "특히 선생의 학습권, 생활지도권을 많이 침해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냐. 그런 합리적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다. 그 부분에서 고칠 것이 있으면 고쳐보자는 정책이 추진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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