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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정지 가처분 신청할 것"

헌재 수용시 본안 결정 전까지 시행령 개정 중단

KBS는 20일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에 반발해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 절차를 정지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을 오는 21일 헌재에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KBS는 방통위가 통상 40일인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을 10일로 단축한 것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예정이다.

가처분은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 본안 결정 전에 임시로 내리는 명령으로, 헌재가 KBS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헌법소원 본안 결정 전까지 시행령 개정 절차가 중단된다.

KBS는 수신료를 분리 징수할 경우 재원이 급감해 공영방송으로서의 존립이 위태로와진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반면에 정부는 빠르면 내달 중순 이전에 분리징수 절차를 마치겠다며 속전속결로 밀어부치고 있다.
박도희 기자

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3 0
    ㅇㅇㅇ

    kbs는 민노총이 장악..이 민노총은 자기들 사익만 추구하는 이익집단이기 때문에 더 이상 kbs는 공영방송이 아니다. 현대차노조같은 이익집단이 나라 생각하는 것 봤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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