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조국 너무 뻔뻔하지 않나"
"서울대 징계위, 3년 반동안 文정권 눈치 봐 못 연 것"
진 교수는 이날 저녁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며 "지금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징계위에 제소될 때 세 가지였는데 그중에 두 개가 무죄를 받았고 하나는 내가 싸워서 이기겠다 이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실제로는 뭐냐면 1심에서는 2년의 실형을 선고를 받았다. 그러니까 징계에 어떤 걸로 제소가 됐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일단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위조문서로 부정 입학한 것은 정경심 재판을 통해서 이미 확정 판결이 나 있는 상태"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니까 자기 자식한테 그런 일을 한 사람이 교육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이런 판단을 하는 거다. 그런 윤리적 판단을 내리는 것"이라며 "그런데도 계속 헌법상의 무죄추정의 원칙을 얘기한다"고 힐난했다.
그는 더 나아가 "그것이 말이 안 되는 게 예를 들어서 자기가 민주당 혁신위원으로 있었을 때 만든 당헌이 뭐냐? 기소만 당하면 그 사람 출당시킨다, 이거 아니었나?"라고 상기시킨 뒤, "그건 무죄추정 원칙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모든 기관들은 당이나 조직들이나 기관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윤리 코드를 갖고 있는 거다. 그게 바로 징계위"라며 "거기서 이런 판단을 내렸는데 여기다 불복하고 이러는 것들이 지금 제가 볼 때에는 그렇지 않아도 국민들 굉장히 분노해 했는데 반성하고 사과를 해야 되는데 끝까지 아니라고 지금 잡아떼고 있잖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서울대가 윤석열 정권 눈치를 보는 게 아니냐는 민주당 비판에 대해서도 "다른 교원들도 법원 판결 이전에 이런 징계를 받았다. 아무도 거기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다"며 "지난 정권에서 눈치를 봐서 못 연 거다. 그래서 이 판단을 내리는 데 3년 6개월이 걸렸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러는 가운데 조국 교수는 급여를 받았다, 계속. 3년 5개월 동안. 그다음에 재판을 받는 1심, 2심, 3심까지 가고 하면 몇 년 동안 급여를 받는 거다. 이게 말이 되냐"고 반문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